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해외(UL)기준을 준용한 시험기준 신설로 국내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 주요내용 가.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5조제5호) 나.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5조의2) 다.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 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5조의3) 라. 과압배출시험(350kPa 이하에서 24시간 내 압력 배출) 도입 (안 제5조의4) 마. 염수분무시험(20 wt% 염수에 240시간 노출) 도입 (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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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해외(UL)기준을 준용한 시험기준 신설로 국내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주요내용
가.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5조제5호) 나.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5조의2) 다.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 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5조의3) 라. 과압배출시험(350kPa 이하에서 24시간 내 압력 배출) 도입 (안 제5조의4) 마. 염수분무시험(20 wt% 염수에 240시간 노출) 도입 (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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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외(UL)기준을 준용한 시험기준 신설로 국내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 주요내용 가.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5조제5호) 나.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5조의2) 다.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 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5조의3) 라. 과압배출시험(350kPa 이하에서 24시간 내 압력 배출) 도입 (안 제5조의4) 마. 염수분무시험(20 wt% 염수에 240시간 노출) 도입 (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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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4-38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5일 소방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지시압력계"를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섭씨 20 도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 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 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 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퍼센트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압력단위와 함께"를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으로, "한다"를 "한다.<후단 삭제>"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용평행나사)"를 "(관용 평행 나사)"로, "(관용테이퍼나사)"를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 등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12 밀리미터 이상, 2 킬로그램 이하의 것은 9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제4호 단서 중 "㎏을"을 "킬로그램을"로,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질소, 공기 등)압력"을 "(질소 등) 압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동등이상"을 "이와 동등 이상"으로,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을 "것은"으로, "내식성"을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로, "충전압력값의 4 %"를 "충전압력 값의 4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압)로"를 "킬로파스칼(㎪)(대기압)로"로, 같은 호 중 "㎪(대기압)까지"를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단서 삭제>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55847] 가.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55795] 나. 내구진동시험 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섭씨 20 도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의3(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한 후 물에 2시간 동안 담갔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의4(과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3%황산수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를 "3 퍼센트 황산수용액, 3 퍼센트 염화나트륨수용액, 3 퍼센트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으로, "사용압력 상한값"을 "사용압력상한값의"로, "경우 물이"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침지한다"를 "담궈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중량 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를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가스계 소화기용"을 "퍼센트 (가스계 소화기 등의"로, "%"를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0 % 이상 12 % 이하"를 "(0 ∼ 12)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를 "퍼센트"로 한다. 제8조 중 "2 시간이상"을 "2시간 이상"으로,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을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 압력"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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