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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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3
제3조(구조)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 등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12 밀리미터 이상, 2 킬로그램 이하의 것은 9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등) 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5
제5조(성능)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 값의 4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1. 정압시험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 2. 반복시험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 3. 충격시험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 4. 온도반복시험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 5. 진동시험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가.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나. 내구진동시험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 나 내구진동시험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 1. 정압시험
+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 2. 반복시험
+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 3. 충격시험
+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단서 삭제>
+ 4. 온도반복시험
+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 5. 진동시험
+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 <img id="142855587">
+ </img>
+ 가. 가변진동시험
+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 <img id="142855589">
+ </img>
+ 나. 내구진동시험
+ 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12
- 제12조
+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