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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104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중 “수신하여”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로 하며 제5호중 “소화약제”를 “가스소화약제”로 하고, 제6호중 “소화약제량”을 “가스소화약제량”으로 하며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소화밀도”란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분말소화약제의 밀도를 말한다.
6.“안전계수”란 설계밀도 또는 설계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한다.
8.“설계밀도”란 방호구역의 분말 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밀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밀도를 말한다.
9.“소화등급”이란 제25조2항의 소화등급시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중 “자동소화장치의”를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및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단서와 같은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화약제) ①분말 및 가스계(이산화탄소가스 제외)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호중 “가스계소화약제인 경우에는”를 삭제하고 후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설계값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①자동소화장치를 별표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소화약제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
②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4에 해당하는 소화시험모형의 높이를 최대 설치높이로 한다. 다만, 설치높이를 소화시험모형보다 높게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최대높이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제25조제1항중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농도를 적용하여”를 “자동소화장치는”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4에서 정한 해당소화등급시험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 완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
2. 소화약제 방출완료 후 A급 1등급은 3분(2등급은 5분, A급 3등급, 4등급, 5등급은 7분)이내 및 B급은 30초 이내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제품명 및 모델명”를 “품명 및 형식명”로 하며, 제5호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및 설계농도”를 “설계방호체적, 소화등급(소화등급적용 제품에 한함)”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29]
┌───────────────────────────┐
│주 의 │
│이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높이(00m) 및 설계체적(A급:00㎥, │
│B급:00㎥)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제28조중 “2015년 2월 8일”을 “2015년 6월 00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시험의 경과조치) 이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자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는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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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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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41265]
[별표2]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제24조관련)
1.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은 다음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제조업체의 신청값인 시험실 높이(H) 및 방호면적(a×b)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V : 소화시험실 체적
H : 높이
a×b : 방호면적
2) 소화시험실체적은 소화약제 소화농도 또는 소화밀도를 적용하여 실험하고, 최대설치높이 및 최소방호면적은 각각 적용하여 결정한다.
┃ 소화시험실체적(V) = │
┃ V : 소화시험실의 체적(㎥) (제조업체 제시) │
┃ M : 소화약제의 질량(g) │
┃ D : B급의 설계농도, 설계밀도를 단위체 │
┃적당 질량으로 환산한 값(g/㎥) │
2. 다음 그림의 원형(캔) 소화모형을 시험실의 구석에서 50 ㎜이내, 천장 또는 바닥에서 300 ㎜이내의 위치에 그림과 같이 총 10개를 설치한다. 다만 상부와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개를 설치한다.
┃ ┎──── ┃내경: 80 ± 5 │
┃┃ ┃↑ ┃두께: 5~6 │
┃┃ ┃50이상 ┃(단위 : ㎜) │
┃┃ ┃↓ ┃재질 : 연강 또는 스테인레스 │
┃┠─────────╂──── ┃ │
┃┃n-헵탄 ┃↑ ┃ │
┃┃ ┃50이상 ┃ │
┃┃ ┃↓ ┃ │
┃┠─────────╂──── ┃ │
┃┃물 ┃↑ ┃ │
┃┃ ┃* ┃ │
┃┃ ┃↓ ┃ │
┃┡━━━━━━━━┯┹──── ┃ │
┃│← 80 ± 5 → │ ┃ │
┃ ┃ │
┃ ┃ │
┃ │
┃ [원형(캔)소화모형] │
3. 소화시험은 소화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 동안
예비연소를 한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수동으로 방출시키며 방출이 끝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 │
┃ │
┃[그림1. 중앙설치방식의 소화시험실 배치 예1] │
┃ │
┃ │
┃ │
┃[그림2. 측면설치방식의 소화시험실 배치 예2] │
┃ │
┃1 : test can │
┃2 : 노즐 │
┃3 : 차폐장치(소화시험실의 높이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설치하며 방출구 방향에 수직이어야 │
┃하고 소화시험실 짧은 벽면의 20 %이어야 한다.) │
┃4 : 개폐형 개구부 │
┃a, b : 소화시험실 길이 c : 노즐적용거리 │
[별표3] 소화시험 (제25조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공간은 최소 27 ㎥로 한다.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3 m이상 이어야 한다.
나. 과압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않아야 한다.
2. A급의 소화시험
가. 목재화재의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 ∼ 13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하며 38 ㎜ × 38 ㎜ × 300 ㎜ 크기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한단에 4개씩 균등하게 배열하고 8단으로 교차하여 배치하며 바깥쪽모서리를 맞추어 붙이고 바닥으로부터 50 ㎜에 목재를 위치시킨다.
3) 목재의 점화는 목재를 지지하고 있는 네 개의 벽돌(높이 51 ㎜) 중앙에 113.5 g의 신문지 조각에 236 ml의 에칠알콜로 목재와 신문지에 점화하고 점화 후 120초 동안 연소시킨다.
4) 목재 화재시험의 탁자형 차폐장치(Table baffle)은 그림과 같이 금속판으로 (76 × 85 × 76) cm(폭×높이×깊이)이어야하며 상부금속판은 760 ㎜ × 760 ㎜으로 네면과 바닥은 열려있어야 한다.
5) 외부 차폐막(External baffle)은 그림과 같이 높이30 cm, 폭100 cm의 정사각형 구조이며 상부 차폐막은 하부 차폐막에 대하여 45도 회전되어 설비되며 바닥에서 9 cm 이격 하여 설치한다.
6) 목재 소화시험모형은 2개가 사용되며 하나는 수직차폐판 뒤에 다른 하나는 폴리카보네이트(금속) 차단막 안에 위치시킨다.
7) 소화약제 방출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 │
┃ (단위 : ㎜) │
┃ │
┃ [목재소화시험세부모형] │
┃ │
┃ │
┃[목재소화시험모형의 배치] │
나. 중합재료의 소화시험 방법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다음의 3가지를 사용한다.
┌─────────────────────────────────────────┐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 25 kW/㎡ 열원에 노출 │
├────┬──────┬───┬───────┬────────┬────────┤
│중합재료│색상 │밀도 │착화시간 │착화시간에서 │유효순연소열 │
│ │ │(g/㎤)│ │180초까지 │ │
│ │ │ │ │평균열방출율 │ │
│ │ │ ├──┬────┼───┬────┼───┬────┤
│ │ │ │s │허용오 │kW/㎡ │허용오 │MJ/kg │허용오 │
│ │ │ │ │차 │ │차 │ │차 │
├────┼──────┼───┼──┼────┼───┼────┼───┼────┤
│ PMMA │흑색 │1.19 │77 │± 30 % │286 │± 25 % │23.3 │± 25 % │
├────┼──────┼───┼──┼────┼───┼────┼───┼────┤
│ PP │착색하지않음│0.905 │91 │± 30 % │225 │± 25 % │39.6 │± 25 % │
│ │(흰색) │ │ │ │ │ │ │ │
├────┼──────┼───┼──┼────┼───┼────┼───┼────┤
│ ABS │착색하지않음│1.04 │115 │± 30 % │484 │± 25 % │29.1 │± 25 % │
│ │(베이지색) │ │ │ │ │ │ │ │
└────┴──────┴───┴──┴────┴───┴────┴───┴────┘
※ 비고 1. PMMA : Polymethylmethacrylate
2. PP : Polypropylene
3. ABS :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2)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연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과 같이 4개를 배치한다.
3) 소화시험 연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과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다.
4) 소화시험 틀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203 mm 높이에 소화시험 틀을 설치하고 소화시험연료를 그림과 같이 차폐막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두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에서 90 ㎜ 띄워진 위치에서 연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해서 설치한다.
5)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레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이고 깊이는 21 ㎜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위치한다.
6)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햅탄 6 mL을 넣고 점화한다.
7) 소화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자동소화장치를 작동하여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실 안에서 실시한다.
8) 방출 종료 후 6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600초 이내에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
┃ │
┃ │
┃65 │
┃ │
┃(단위: ㎜) │
┃ │
┃1. 수직 금속앵글플래임 │
┃2. 연료가이드바(앵글)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4. 헵탄펜 │
┃5. 상부와 양면이 금속판으로된 금속플래임 커버 │
┃6. 받침판 │
┃[중합재료지지대의 세부모형] │
┃ a) 앞면, 옆면, 단면도 │
┃(단위: ㎜, 금속두께 3 ㎜) │
┃ │
┃ │
┃ b) 연료가이드의 세부도면 │
┃ │
┃ │
┃ 1. 수직금속앵글플래임 │
┃ 2. 연료가이드바(앵글형태) │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중합재료 차폐막모형] │
┃ │
┃ │
┃ │
┃(단위: ㎜) │
┃ │
┃ 1.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금속 차단막 │
┃ 2. 블록 │
3. 유류화재의 소화성능시험
가.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로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한다.
나. 소화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시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다.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 ㎜) │
┃ │
┃[유류화재 소화시험모형] │
[별표4] 소화등급시험 (제25조)
1. 소화등급시험모형
┌──────┬──────────────┬─────┐
│소화시험등급│소화시험 모형크기 │비고 │
├──────┼──────────────┼─────┤
│1등급 │가로(600㎜) ×세로(600㎜)× │세부모양 │
│ │높이(1000㎜) │및 치수는 │
├──────┼──────────────┤[소화시험 │
│2등급 │가로(900㎜) ×세로(900㎜)× │모형크기] │
│ │높이(1500㎜) │와 같음 │
├──────┼──────────────┤ │
│3등급 │가로(1200㎜)×세로(1200㎜)×│ │
│ │높이(2000㎜) │ │
├──────┼──────────────┤ │
│4등급 │가로(1500㎜)×세로(1500㎜)×│ │
│ │높이(2500㎜) │ │
├──────┼──────────────┤ │
│5등급 │가로(1800㎜)×세로(1800㎜)×│ │
│ │높이(3000㎜) │ │
└──────┴──────────────┴─────┘
2. 시험방법
2.1 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실은 출입문이 있는 실내공간으로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
(2) 소화시험은 무풍상태에서 해당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는 상태로 소화시험모형에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제품에 경우에는 설계된 개구부를 설치한 상태에서 소화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2 A급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13) %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
(2) 해당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소화시험용 목재규격 및 배열방법에 의하여 소정의 목재를 배열시킨다.
(3)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예비연소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 시간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
│등 급 │예비연소시간(분)│
├─────┼────────┤
│1,2 등급 │4분 │
├─────┼────────┤
│3,4,5 등급│6분 │
└─────┴────────┘
(4) 예비연소시의 연료는 n-헵탄을 사용하고 연료량은 다음 표의 양으로 연소시킨다.
┌─────┬──────┐
│등 급 │n-헵탄의 양 │
├─────┼──────┤
│1 등급 │70 ㎖ │
├─────┼──────┤
│2 등급 │100 ㎖ │
├─────┼──────┤
│3,4,5 등급│200 ㎖ │
└─────┴──────┘
[A급 화재모형크기]
┌─────┬──────────────┬─────┐
│등급 │화재모형크기(가로×세로) │비고 │
├─────┼──────────────┼─────┤
│1등급 │가로(120 ㎜) ×세로(120 ㎜) │3열4단배열│
├─────┼──────────────┼─────┤
│2등급 │가로(150 ㎜) ×세로(150 ㎜) │3열4단배열│
├─────┼──────────────┼─────┤
│3,4,5등급 │가로(200 ㎜) ×세로(200 ㎜) │3열4단배열│
└─────┴──────────────┴─────┘
(3,4,5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2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1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2.3 B급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n-헵탄을 사용한다.
(2)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다음과 같이 연료와 물을 채운다.
[B급화재모형크기]
┌───┬──────────────┬──┐
│등급 │화재모형크기(가로×세로) │비고│
├───┼──────────────┼──┤
│1등급 │가로(100 ㎜) ×세로(100 ㎜) │ │
├───┼──────────────┤ │
│2등급 │가로(150 ㎜) ×세로(150 ㎜) │ │
├───┼──────────────┤ │
│3등급 │가로(200 ㎜) ×세로(200 ㎜) │ │
├───┼──────────────┤ │
│4등급 │가로(250 ㎜) ×세로(250 ㎜) │ │
├───┼──────────────┤ │
│5등급 │가로(300 ㎜) ×세로(300 ㎜) │ │
└───┴──────────────┴──┘
(3)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0초 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4) 화재모형에 소화약제 또는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직접분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