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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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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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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