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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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8. 1. · 제381호
현행 시행일
2024. 8.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11. 30. ~ 2024. 8.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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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심의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심의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심의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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