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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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1

-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되, 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 14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14
+ 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11

-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되, 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14
- 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 14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