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소방공무원 직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체력검정 종목을 현장 직무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임신ㆍ출산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력검정을 위한 충분한 신체 회복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종목을 4종목 5코스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직무 적합성을 높임(안 제10조) 나.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증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체력검정센터를 체련관리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력검정 미실시 대상에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라. 체력검정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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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소방공무원 직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체력검정 종목을 현장 직무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임신ㆍ출산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력검정을 위한 충분한 신체 회복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종목을 4종목 5코스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직무 적합성을 높임(안 제10조) 나.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증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체력검정센터를 체련관리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력검정 미실시 대상에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라. 체력검정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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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소방공무원 직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체력검정 종목을 현장 직무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임신ㆍ출산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력검정을 위한 충분한 신체 회복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종목을 4종목 5코스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직무 적합성을 높임(안 제10조) 나.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증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체력검정센터를 체련관리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력검정 미실시 대상에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라. 체력검정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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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예규 제123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2.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이하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이란 현장 실무중심의 종목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필수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완주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시간(패널티 시간 포함)을 말한다. 4. "기준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의 완주시간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나이별 보정치 등이 적용된 시간을 말한다. 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의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파견ㆍ교육ㆍ기타"를 "파견ㆍ교육ㆍ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7호"로, "사람은"을 "사람 및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6. 경조사 7.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를 "4개"로,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를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기기(1코스와 4코스) 2. 오르기(2코스) 3. 끌기(3코스) 4. 옮기기(5코스) ② 소방청장은 연령ㆍ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의 제목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를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 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 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보완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4.5점 3. 완주시간이 보완 기준시간을 초과인 경우: 4점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으로, "성적"을 "평정점"으로, "점수로"를 "평정점으로"로,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을 "1년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2.5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 :"을 "사람:"으로,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으로,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를 "평정점으"로,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3.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를 "제9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5점) 평정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6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으로, "70%"를 "70퍼센트"로, "6월 이내의 실적이"를 "6개월 이내의 실적"으로,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을 "평정점은 2.5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7.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단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력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7호의 경우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정 종목 변경에 따른 장비구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이 예규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체력검정 종목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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