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방지침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세부 실시계획 수립(제4조) 다.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지정(제5조) 라. 스토킹 관련 고충상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제7조~제8조) 마. 고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고충처리 안건 심의(제12조~제13조) 바.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강화(제16조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예방지침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세부 실시계획 수립(제4조) 다.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지정(제5조) 라. 스토킹 관련 고충상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제7조~제8조) 마. 고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고충처리 안건 심의(제12조~제13조) 바.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강화(제16조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방지침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세부 실시계획 수립(제4조) 다.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지정(제5조) 라. 스토킹 관련 고충상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제7조~제8조) 마. 고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고충처리 안건 심의(제12조~제13조) 바.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강화(제16조 ~제1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