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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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등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등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소방청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이버신고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⑨ 스토킹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