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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7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4호, 2011. 3.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및 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라 함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포소화약제”라 함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3. “단백포소화약제”라 함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라 함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3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수성막포소화약제”라 함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6. “알콜형포소화약제”라 함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중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등(이하 “알콜류”등이라 한다)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7. “포수용액”이라 함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
8. “수치 %형”이라 함은 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의(수치)용량의 % 농도를 말한다.
9.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라 함은 포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소화약제를 말한다.
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라 함은 제7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11.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라함은 대용량포방수포등(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충전약제중(용)량”를 “중(용)량”로 한다.
②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상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균질이어야 한다.
나. 변질방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 등 가연성 액체의 표면에 흘러서 고르게 퍼지는 것이어야 하며, 목재 등 고체표면에 달라붙는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된 사용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성상, 발포성능 및 소화성능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는 5 ℃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측정방법)의 비중 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온도에서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하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0166]
┌──────┬─────┬─────────────┬─────┐
│종 류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수성막포 │
│ │소화약제 │및 알콜형포 소화약제 │소화약제 │
├──────┼─────┼─────────────┼─────┤
│비중의 범위 │1.10 이상 │0.90 이상 │1.00 이상 │
│ │1.20 이하 │1.20 이하 │1.15 이하 │
└──────┴─────┴─────────────┴─────┘
4. 점도는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 또는 B형 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각각의 값은 200 ㎟/s(cSt) (단백포소화약제는 400 ㎟/s(cSt), 알콜형포소화약제는 3,500 ㎟/s(cSt)) 이하이어야 한다.
5. 유동점은 KS M 2016(석유제품 유동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우 제4조의 사용 하한온도보다 2.5 ℃이하이어야 한다.
6. 수소이온농도는 (20 ± 2) ℃인 포소화약제를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하며,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0167]
┌──────────┬───────┬────────┬─────────┐
│종 류 │단백포소화약제│합성계면활성제 │수성막포소화약제 │
│ │ │포소화약제 │및 알콜형소화약제 │
├──────────┼───────┼────────┼─────────┤
│수소이온농도의 범 │6.0이상 │6.5이상 │6.0 이상 │
│위 │7.5이하 │8.5이하 │8.5 이하 │
└──────────┴───────┴────────┴─────────┘
7.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20 ± 2) ℃인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측정 후 포소화약제의 상등액을 포수용액으로 하여 그 침전량을 가목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경우 0.05 vol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는 0.2 vol %)이하이며, 백탁 또는 부유하는 생성물이 눈금크기 180 ㎛(80 mesh)의 비철금망을 쉽게 통과하여야 한다.
다.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가목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8. 인화점은 KS M 2010(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의 클리블랜드 개방식 방법에 적합한 인화점 시험기로 측정한 경우 60 ℃ 이상이어야 한다.
9. 강철·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등”이라 한다)을 38±2 ℃인 포소화약제 속에 21일간 놓아둔 경우 강철 등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 이어야 한다.
10. 수성막포소화약제의 확산계수는 (20 ± 2) ℃인 포수용액을 싸이크로헥산을 사용하여 절삭유제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3.5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1. 포수용액(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발포성능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20 ± 2) ℃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0.7 ㎫, 방수량이 매분 10 L인 조건에서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을 사용하여 거품을 발생(이하“발포”라 한다)시키는 경우 그 거품의 팽창율(포수용액의 용량과 발생하는 거품의 용량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배(수성막포소화약제는 5배)이상이어야 하며, 발포 전 포수용액 용량의 25 %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분 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25 %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0.1 ㎫, 방수량 매분 6 L, 풍량 매분 13 ㎤인 조건에서 별표3의 표준발포장치를 사용하여 발포시키는 경우 거품의 팽창율은 500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포전 포수용액 용량의 25 %인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 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2. 방수포용 포소화약제의 (20 ± 2) ℃인 포수용액을 수압력 0.7 ㎫, 방수량이 매분 10 L로 1.075 m 높이에 수평으로 고정된 별표4의 표준발포노즐을 사용하여 발포하고 포가 자연낙하하는 지점에 별표5의 포수집장치 및 포수집용기에 포를 받은 경우에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소화약제는 5배)이상 10배 미만이어야 하며, 발포 전 포수용액 용량의 25 %인 포수용액이 포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2분 이상이어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제1항중 “강화액소화약제(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것을 제외한다.)는”를 “강화액소화약제는”로 하고 제2호중 “설계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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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값의 0 ℃에서 -10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 “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를 “강화액소화약제에 강철, 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 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금속재료의”를 “강철 등의”로 한다.
제7조제5호중 “0.820 g/㎜”를 “0.820 g/mL 이상”로 한다.
제7조의2를 제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4”이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및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요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및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혼합 조성비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 제>
2. HCFC BLEND A는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HCFC-22”라 한다), HCFC-124, 디클로로트리프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CFC-22 (82 ± 0.8) wt %
나.HCFC-124 (9.50 ± 0.9) wt %
다.HCFC-123 (4.75 ± 0.5) wt %
라. 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 (3.75 ± 0.5) wt %
3. HFC BLEND B는 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FC-134a”라 한다), HFC-125 및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FC-134a (86 ± 5) wt %
나. HFC-125 (9.0 ± 3) wt %
다. CO2 (5 ± 2) wt %
제7조의3중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제1호”로 하고 제1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며 제2항의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하고 제11조로 한다.
제11조(소화성능)①액상(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시험방법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다.
③포소화약제(알콜형포소화약제 및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표6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8분간)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 후 1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7의 점화기로 거품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5분 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
④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물 128 L 및 휘발유 80 L를 담은 별표8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0초 후에 2분 30초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별표9의 A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30초 후에 5분간 연속 발포시킨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발포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알콜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10의 알콜류등 화재모형에 별표11의 알콜류등 수용성용제중 해당 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100 L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2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 규정에 따라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같다.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 후 12분간 별표7의 점화기로 거품표면에 불꽃을 가까이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연료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연료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
⑥알콜용포소화약제에 알콜류등 수용성용제 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⑦방수포용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0 L의 n-헵탄을 별표 12의 B급 화재모형 (대용량포 방수포용) 점화하고 점화 1분 후에 온도 20℃의 포수용액을 제4조제12호에 의하여 당해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3분 동안 연속하여 발포시킨 경우에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야 한다. 또한 변질시험 후 포수용액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를 종료하고 15분 후에 1ℓ의 n-헵탄을 넣어 별표 12에 표시된 내화시험용 각통을 그의 가장자리가 포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면 중앙부에 두고 점화 후 5분간 연소시킨 경우에도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가 끝난 후 20분 후에 별표7의 점화장치를 사용하여 거품표면에 화염을 접근시키는 경우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로 한다.
3.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KS A 1602(강제 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
나. KS M 3511(폴리에틸렌통)에 적합한 통
제10조의2중 제5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로 한다.
5. 사용할 소화설비의 종류
6. 주성분
7. 소화약제중량(또는 용량), 총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스계에는 용기중량, 충전압력 및 용기부피를 추가로 표시한다.
8. 사용농도 및 사용온도(침윤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9.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10. 소화대상용제(알콜류등 수용성용제) 명칭(알콜형포소화약제에 한한다)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자체검사필증 등)
12. 소화농도(설비용가스계소화약제에 한한다.)
13.대용량포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포소화약제임을 알리는 표시(방수포용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2012년 9월 17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11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09-31호)”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과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용으로 승인받은 가스계소화약제 및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과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는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 또는“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 또는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설비용으로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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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조3항 관련)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
│약제충전량 │허용범위 │
├──────────┼─────────┤
│ 50 g미만 │ ±3 g │
│ 50 g~100 g미만 │ ±5 g │
│100 g~500 g미만 │ +15 g, -5 g │
│500 g~700 g미만 │+20 g, -10 g │
│700 g~1 ㎏미만 │ +40 g, -20 g │
│ 1 ㎏~5 ㎏미만 │ +100 g, -40 g │
│ 5 ㎏~10 ㎏미만 │ +200 g, -60 g │
│10 ㎏~20 ㎏미만 │ +300 g, -80 g │
│20 ㎏~30 ㎏미만 │ +400 g, -100 g │
│30 ㎏~40 ㎏미만 │ +500 g, -100 g │
│40 ㎏~100 ㎏미만 │ +800 g, -300 g │
│100 ㎏~500 ㎏미만 │ +3 ㎏,-500 g │
│500 ㎏~1000 ㎏미만 │ +5 ㎏,-1 ㎏ │
│1000 ㎏이상 │+1.2 ㎏, -2 ㎏ │
└──────────┴─────────┘
[별표 2](제4조 관련)
표 준 발 포 노 즐
(1) 단백포 소화약제 시험용
(단위 : ㎜)
(2)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용
(단위 : ㎜)
(3) 수성막포 소화약제 시험용
(단위 : ㎜)
(4)알콜형포소화약제시험용:(1)-(3)의 표준발포노즐중에서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별표3](제4조)
표 준 발 포 장 치
(단위 : ㎜)
[별표4] 대용량포방수포용노즐 (제4 조제12호 관련)
[별표 5] 포수집장치 및 포수집용기(제4조제12호 관련)
A : 포 수집용기 단위 : mm [포수집장치]
단위 : mm [포수집용기]
[별표6](제12조제3항 관련)
B급화재모형(저발포용) (단위 : ㎜)
[별표7] (제12조제3항)
점 화 기
(단위 : ㎜)
[별표8](제12조제4항 관련)
B급 화재모형(고발표용)
(단위 : ㎜)
[별표9] (제12조제4항 관련)
A급 화재모형(고발포용)
(단위 : ㎜)
(정 면) (측 면)
[별표10] (제12조제5항 관련)
알콜류등의 소화시험모형
(단위 : ㎜)
[별표11] (제12조제5항 관련)
알콜류등 수용성용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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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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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콜 류(1) │*탄화수5이하의 알콜 │
│ │메칠알콜(메탄올) │
│ │에틸알콜(에탄올) │
│ │펜틸알콜(펜탄올) │
│ │2-펜틸알콜(2-펜탄올) │
│ │이소펜틸알콜(3-메틸부탄올) │
│ │tert-펜틸알콜(2-메틸-2-부탄올) │
│ │알릴알콜 │
│ │3-메틸 2-부탄올 │
│ │변성알콜 │
│ │프로필알콜(프로판올) │
│ │2-프로판올 │
│ │부틸알콜(부탄올) │
│ │이소부틸알콜(2-메틸프로판올) │
│ │sec-부틸알콜(2-부탄올) │
│ │tert-부틸알콜(2-메틸-2-프로판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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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콜 류(2) │*탄소수6이상의 알콜 │
│ │헥산올 │
│ │시클로헥산올 │
│ │벤질알콜 │
│ │프로프릴알콜(2-푸탄메탄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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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알 콜 │에틸렌글리콜 │
│ │프로필렌글리콜 │
│ │디에틸렌글리콜 │
│ │글리세린 │
│ │디프로필렌글리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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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테 르 류 │이소프로필에테르(2-이소프로폭시프로판) │
│ │테트라히드로푸란 │
│ │에틸부틸에테르 │
│ │에틸프로필에테르 │
│ │1.4-디옥산(1.4-디에틸렌디옥사이드) │
│ │아세트알데이드디에틸아세탈(1.1-디에톡시에탄) │
│ │에틸렌글리콜메틸에테르(2-메톡시에탄올) │
│ │에틸렌글리클에틸에테르(2-에톡시에탄올) │
│ │디에틸렌글리클메틸에테르(2-메톡시에톡시에탄올)│
│ │디에틸렌글리클에틸에테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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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류 │포름산메틸(메틸메탄산) │
│ │포름산에틸(에틸메탄산) │
│ │포름산프로필(프로필메탄산) │
│ │포름산부틸(부틸메탄산) │
│ │아세트산메틸(메틸에탄산) │
│ │아세트산에틸(에틸에탄산) │
│ │아세트산프로필(프로필에탄산) │
│ │아세트비닐 │
│ │아크릴산메틸(메틸프로펜산) │
│ │아크릴산에틸(에틸프로펜산) │
│ │메타크릴산메틸(메틸-2-메틸프로펜산) │
│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
│ │디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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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톤 류 │아세톤 │
│ │메틸에틸케톤 │
│ │메틸이소부틸케톤 │
│ │시클로헥사논 │
│ │아세틸케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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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히드류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외한다. │
│ │크로톤알데히드 │
│ │파라알데히드 │
│ │아크릴알데히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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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 류(1) │*용해도10이상 및 인화점 20℃이하인 것 │
│ │ (이소프로필아민은 제외한다) │
│ │에틸아민 │
│ │프로필아민 │
│ │디에틸아민 │
│ │트리에틸아민 │
│ │부틸아민 │
│ │이소부틸아민 │
│ │tert-부틸아민 │
│ │펜틸아민 │
│ │아크릴아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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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 류(2) │*아미노글리콜류 및 아민류(1)이외의 것 │
│ │에틸렌디아민 │
│ │시클로헥실아민 │
│ │아닐린 │
│ │에탄올아민 │
│ │디에탄올아민 │
│ │트리에탄올아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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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B급 소화모형(대용량포방수용포용) (제12조제7항 관련) 및 내화성시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