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대용량(방수량 및 방수시간) 제품의 필요성 대두 및 도입 기반 마련 등 ◇ 주요내용 가.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중복 차단장치 기준 삭제(안 제3조제4호) 다.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화(안 제3조제4의2호) 라. 불필요한 구조 기준 삭제(안 제3조제9호) 마. 신청자 제시 조건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구수정(안 제4조, 제5조) 바. 누락된 사항 추가 및 문구 수정 (안 제6조제8항제1호) 사.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신설(안 제6조의3 ~ 제6조의5) 아. PCB기판이 포함된 제어부에 대한 온ㆍ습도시험 신설(안 제6조의6) 차. 시험조건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안 제7조제7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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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대용량(방수량 및 방수시간) 제품의 필요성 대두 및 도입 기반 마련 등
주요내용
가.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중복 차단장치 기준 삭제(안 제3조제4호) 다.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화(안 제3조제4의2호) 라. 불필요한 구조 기준 삭제(안 제3조제9호) 마. 신청자 제시 조건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구수정(안 제4조, 제5조) 바. 누락된 사항 추가 및 문구 수정 (안 제6조제8항제1호) 사.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신설(안 제6조의3 ~ 제6조의5) 아. PCB기판이 포함된 제어부에 대한 온ㆍ습도시험 신설(안 제6조의6) 차. 시험조건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안 제7조제7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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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용량(방수량 및 방수시간) 제품의 필요성 대두 및 도입 기반 마련 등 ◇ 주요내용 가.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중복 차단장치 기준 삭제(안 제3조제4호) 다.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화(안 제3조제4의2호) 라. 불필요한 구조 기준 삭제(안 제3조제9호) 마. 신청자 제시 조건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구수정(안 제4조, 제5조) 바. 누락된 사항 추가 및 문구 수정 (안 제6조제8항제1호) 사.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신설(안 제6조의3 ~ 제6조의5) 아. PCB기판이 포함된 제어부에 대한 온ㆍ습도시험 신설(안 제6조의6) 차. 시험조건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안 제7조제7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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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4-43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6일 소방청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용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고토출압력"이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의 가압송수장치에서 토출되는 최고압력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에 는 퓨즈, 차단장치, 그 밖의 보호 장치"를 "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보호장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4의2. 인쇄회로기판(PCB)에 부착된 부품 또는 인쇄회로와 연결된 부품연결 단자 주위에는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전단 중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을 "간이헤드는 선단의 방수압력이"로, "이어야 한다"를 "이어야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간이헤드 1개"를 "간이헤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헤드 1개"로,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을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유효방수압력"을 "유효방수압력(별도의 헤드를 제시하는 경우는 신청 방수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을 각각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으로 한다. 3. 방수시간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간(최소 10분) 이상이어야 하며, 10분 단위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헤드"를 "간이헤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헤드"로 한다. 제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신청값의 % 이내이어야"를 "설계값 이상이어야"로 한다. 2. 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다음 표에 규정된 토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밸브 최고토출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또는 누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747793] 제6조의2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원전압변동시험) 간이설비에 상용전원전압의 ±10 퍼센트인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제4조의 작동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절연저항시험) 간이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20 메가옴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의5(절연내력시험) 간이설비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시험중 누설전류는 10 mA로 조정)을 가하는 경우에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의6(온ㆍ습도시험) 간이설비 중 인쇄회로기판(PCB)이 포함된 제어부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씨 (25 ± 3) 도, 상대습도 60 퍼센트에서 섭씨 (55 ± 2) 도, 상대습도 90 퍼센트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747791] 제7조제4호 중 "제조년월"을 "제조연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A/S내용 및 A/S관련"을 "A/S 내용 및 A/S 관련"으로 한다. 7의2. 시험조건(헤드 K값, 헤드개방개수, 방수압력, 방수시간) 제8조제1호 중 "등으 로"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능범위이내인지"를 "성능범위 이내인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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