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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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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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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