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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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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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9. 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9. 9. · 제2024-46호
현행 시행일
2024. 9. 9.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46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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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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