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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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3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 23. 삭제
+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