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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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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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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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등"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를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가"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를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에"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입찰공고"로,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세부평가방법란 중 "국가등"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전단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나목 본문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전단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비고 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표 부표 비고 제2호 중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을 "감리자지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으로,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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