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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9호 중 “수조”를 “수조(「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를 “캐비닛 형태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제5조제5항제4호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별표 5 제1호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3,000㎡”를 “1,000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유수검지장치를”을 “유수검지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제8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6항제4호 단서 중 “바이패스관 및 펌프”를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로 한다.
제8조제18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를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중심”을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을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송수구는”을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6년 6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