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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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4

- 제4조(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으며, 1인인 때에는 소방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으며, 1명인 때에는 소방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 ③ 삭제

개정 7

- 제7조(당직의 준수사항)
- ①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당직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와 교대하여야 한다.
- ③ 당직 근무자는 별표 3에 따른 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 ③ 당직 근무자는 별표 3에 따른 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

- 제8조(당직실의 위치) 소방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 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당직실의 위치)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 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

- 제9조(당직의 편성)
- ①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되 1인 이상으로 한다. 소방기관별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현장 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 ② 2개 이상의 소방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는 경우와 건물이 인접한 경우 등 각 소방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부서 소속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되 1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기관별 당직근무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현장 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소방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부서 소속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⑤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교대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 4. 전화민원의 응대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근무자ㆍ당직근무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소방기관의 장이 당직실 또는 상황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당직실의 비품)
- ①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 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4.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② 소방기관에서 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포함함)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13

-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비상근무 제5호(소방 비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면서 근무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근무인원 이외의 소방력을 추가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면서 근무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나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 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근무인원 이외의 소방력을 추가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비상근무 제5호(소방 비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면서 근무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나.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 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터 제5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
  ③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대비 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 등 예방활동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동원할 소방력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표 2를 참고하여 자체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소방업무 응원을 위하여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