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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1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직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를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1절 통칙"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당직은"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관서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소방관서의 실정"을 "소방기관의 실정"으로, "외근부서"를 "현장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소방관서의 기능"을 "소방기관의 기능"으로, "소방관서의 장의"를 "소방기관의 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토요일ㆍ법정공휴일의 주간 상황당직자를 포함한다)"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요일ㆍ법정공휴일"을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5일"을 "10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종합상황실을"을 "상황실을"로, "종합상황실에서"를 "상황실에서"로 한다.
제9조 앞에 "제2절 소방관서별 당직근무"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외근부서"를 "현장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방관서가"를 "소방기관이"로,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를 각각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4.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제9조의3(당직근무의 유예)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린 공무원
2.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당직근무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를 "사고의 발생을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으로, "소방관서의 장이"를 "소방기관의 장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및 제5항 중 "소방관서"를 각각 "소방기관"으로 하고,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소방관서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소방관서의 당직근무자"를 "소방기관의 당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방관서에서 종합상황실"을 "소방기관에서 상황실"로, "종합상황실에"를 "상황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당직차량의 운영)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비상업무"를 "비상근무"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1절 비상근무"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을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를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비상근무 제5호(소방 비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 제4호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면서 근무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근무인원 이외의 소방력을 추가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4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권자는"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별표 2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맞게"를 "맞게 별표 2를 참고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를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터 제5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4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각급 소방기관의 장(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사후 승인 필요)이 발령하고, 비상근무 제5호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항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별표 1"을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연가"를 "제13조에 따라 연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3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시 비상근무 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비상상황이"를 "비상사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비상근무를"을 "따라 비상근무"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소방관서 소속"을 "소방기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방관서의"를 각각 "소방기관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방관서 안"을 "소방기관 안"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의 특례)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근제 근무자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비상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2절 비상소집"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제19조"로,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의 종합상황실"을 "소방기관의 상황실"로, "소방관서의 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미리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경계강화 지시 또는 응원협정에 따른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를 "소방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현장부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장소로 응소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상근무의 면제) ①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일근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간 중간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간의 비번을 포함한다)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의 연가중지 명령에 따라 휴가가 중지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4.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비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인원의 지정)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을 미리 지정하되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며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를 각각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3절 연락체계의 유지"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휴무일 또는"을 "휴무일이나"로, "소방관서의 장은"을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를 "소방기관의 장에게"로, "소방관서의 장 또는"을 "소방기관의 장 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비상상황이"를 "긴급사태가"로,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를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로, "하도록 하여야"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수요원에는"을 "필수요원(응소불가시 대체요원 포함)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 "포함되도록 하여야"를 "포함되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을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4절 감독"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관서의 장 또는"을 "소방기관의 장 또는"으로, "소방관서의 장이"를 "소방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30조 중 "내에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호(*) 중 "2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2시간이내"를 "3시간이내"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