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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6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방염성능의 기준”을 “방염성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섬유판 및 목재”을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파 · 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제5조제4항 중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를 “합성수지판, 합판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은 [별도 9]의 담배시험모형과 같이 설치할 것
나.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할 것
다.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1)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2).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2.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3)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 할 것
4)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3.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 틀을 사용 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제작 할 것
라.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마.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2)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3)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4)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떨어지게 놓을 것
5)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10조제12호 중 “사후대상표시”를 “합격표시”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6년 7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