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1. 1. · 제2024-51호
현행 시행일
2024. 1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12. 12. ~ 2024. 1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4대 중금속 함유량 시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4대 중금속 함유량 시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4대 중금속 함유량 시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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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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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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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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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1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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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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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2호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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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제59조(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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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3-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시켜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안 제5조) -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기준 개정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방법 신설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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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시켜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안 제5조) -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기준 개정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방법 신설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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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시켜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안 제5조) -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기준 개정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방법 신설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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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6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방염성능의 기준”을 “방염성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섬유판 및 목재”을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파 · 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제5조제4항 중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를 “합성수지판, 합판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은 [별도 9]의 담배시험모형과 같이 설치할 것 나.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할 것 다.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1)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2).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2.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3)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 할 것 4)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3.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 틀을 사용 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제작 할 것 라.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마.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2)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3)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4)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떨어지게 놓을 것 5)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10조제12호 중 “사후대상표시”를 “합격표시”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6년 7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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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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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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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4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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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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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8-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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