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밀시험 시 확인사항 용어 수정(안 제9조) 나. 포소화약제 적용 기준 마련(안 제14조제4항) 다. 제조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밀시험 시 확인사항 용어 수정(안 제9조) 나. 포소화약제 적용 기준 마련(안 제14조제4항) 다. 제조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밀시험 시 확인사항 용어 수정(안 제9조) 나. 포소화약제 적용 기준 마련(안 제14조제4항) 다. 제조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