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1. 1. · 제2024-50호
현행 시행일
2024. 1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3. 14. ~ 2024. 1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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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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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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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및 제2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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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6-1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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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1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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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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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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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3-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5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7호,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호 중 “부르돈관”를 “부르동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전자파법”를 “전파법”으로 한다. 제24조 중 “m/s2”를 “㎨”로 한다. 제2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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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2-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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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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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9-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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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5-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제2005-12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 고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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