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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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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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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