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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정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기(「화학분석용자기케세롤」(KS L1584)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을 “화학분석용 자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가목(2) 중 “방사선투과시험”을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영상출력이 가능한 초음파탐상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옆판 맞대기이음 용접부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할 것
(1) 용접종료 후 제34조에 따른 방사선투과시험을 할 것
(2) 용접종료 후 제35조에 따른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할 것. 다만, 옆판 두께가 6㎜ 미만인 경우에는 초층용접후 전용접부에 대하여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할 것
제29조제2항제1호 바목, 사목의 “방사선투과시험”을 각각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가목, 다목, 라목의 “방사선투과시험”을 각각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가목의 “초음파탐상시험”을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용접부에 대한 시험방법 중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제7항 중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지시모양의 종류」(KS B 0816)”을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KS B 0816)”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종류」(KS D 0213)”을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 0213)”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제4항제2호 중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을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에 의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제3항의”를 “제3항 또는 제6항제2호의”로, 같은 조제5항의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96)”을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KS B 0896)”으로 한다.
제3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실시방법
가. 탐상부위는 용접부 및 용접부의 각 양쪽면으로 최소 25㎜ 또는 모재두께 중 작은 값을 더하여 열영향부를 포함할 것.
나. 사각빔탐상에 간섭받는 부위를 제외하고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컴퓨터가 내장된 장비로 수행할 것.
다. 탐촉자의 위치, 움직임 및 구성품의 검사범위 등을 나타내는 시험절차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초음파의 주사각도, 방향, 검사대상의 재질, 치수, 시험결과 판정을 위한 표준화되고 재현가능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얇은쪽 모재두께 6㎜ 이상 10㎜ 미만에 대한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은 다음 추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주파수는 10㎒ 이상을 사용할 것. 다만, 모재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상초음파탐상 시험범위의 내외면은 추가적으로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2. 결함의 판정기준
가. 결함의 치수는 해당 결함부위가 완전히 포함되는 직사각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결함의 길이(ℓ)는 내부압력 유지면과 평행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결함의 높이(h)는 내부압력 유지면에 수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두께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표면과 결함사이의 공간이 해당 결함 측정 높이의 1/2 미만일 경우 이 결함은 표면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함의 높이를 해당재료의 표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다. 최대허용 결함길이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길이로 하며, 균열, 용입부족 및 융합부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032]
용접부의두께 (t)<1>,㎜
허용 결함 길이(ℓ), ㎜
표면결함<2>의높이(h), ㎜
표면하결함의 높이(h), ㎜
1
2
2.5
3
1
2
3
4
5
6
6∼10 미만
6
허용하지 않음
6
허용하지 않음
10∼13 미만
8
8
8
4
14
14
5
4
허용하지
않음
13∼19 미만
8
8
8
4
38
38
8
5
4
3
19∼25 미만
8
8
8
4
75
75
13
8
6
5
25∼32 미만
9
9
8
4
100
100
20
9
8
6
32∼40 미만
9
9
8
4
125
125
30
10
8
8
40∼44 미만
9
9
8
4
150
150
38
10
9
8
<1> t = 허용 덧붙임을 제외한 용접부 두께. 용접부에서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 이음은 얇은 쪽의 두께이다.
<2> 합격된 모든 표면결함은 이 표의 크기 제한값을 충족시켜야 하며, 추가로 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 다중결함의 평가
(1) 인접결합면들 사이의 거리가 13㎜이하일 경우 주로 평면들에 평행한 방향의 불연속 결함들은 단일 평면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나란히 배열된 두 결함 사이의 간격이 두 결함 중 긴 길이 또는 높이 미만일 경우 두 결함은 단일결함으로 간주한다.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범위, 방법, 절차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6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KS F 2242)”를 각각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굴곡 물성의 측정」(KS M ISO 14125)”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중 “「일반구조용 강관」(KS D 3566)”을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KS D 3566)”으로, “「저온배관용강관」(KS D 3569)”을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9)”으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플라이애쉬시멘트」(KS L 5211)”를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으로, 동조제4호중 “「크롬몰리브덴강 강재」(KS D 3711)”를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KS D 3867)”으로, “「강관말뚝」(KS F 4602)”을 “「기초용 강관 말뚝」(KS F 4602),”으로 한다.
제98조 중 “「강제석유저장탱크의 구조(온용접제)」(KS B 6225)”를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KS B 6225)”로 한다.
제99조제2호나목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함유율 측정방법」(KS M ISO 1172)”을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및 적층판-유리 섬유 및 무기 충전재 함량의 측정-연소법」(KS M ISO 1172)”으로, 동호다목 중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공동율 측정방법」(KS M ISO 7822)”을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공동률의 측정-연소 감량, 기계적 분쇄 및 통계적 계수법」(KS M ISO 7822)”으로, 동호라목 중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인장 시험방법」(KS M 3381)”을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KS M ISO 527-4)”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Ⅴ제1호사목”을 “Ⅴ제1호아목”으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방사선투과시험”을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동조제2항중 “「강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KS B 0845),「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KS D 0242), 및「알루미늄관의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방법」(KS D 0243)을, 초음파탐상시험은「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KS B 0896)을, 자기탐상시험은「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을, 침투탐상시험은「침투탐상시험 및 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을”을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45),「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D 0242) 및「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KS B 0838)을, 초음파탐상시험은「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KS B 0896)을, 자기탐상시험은「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 0213)를, 침투탐상시험은「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KS B 0816)를”로 한다.
제12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다.
제129조제8호사목(1)호 중 “「탄소강주강품」(KS D 4101), 「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KS D 4102)”을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을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2.1MPa 이상, 저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영하 18℃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1.05MPa 이상일 것
(2) 질소(이하 “IG-100”이라 한다.), 질소와 아르곤의 용량비가 50대50인 혼합물(이하 “IG-55”라 한다.) 또는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의 용량비가 52대40대8인 혼합물(이하 “IG-54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1.9MPa 이상일 것
다.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6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고,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의 95% 이상을 60초 이내에 방사할 것
제134조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을 “국소방출방식(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한한다)”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한한다)”로, “제1호나목의”는 “제1호나목(1)”로 한다.
제134조제3호 본문 중 “이산화탄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가목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1)부터 (3)까지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하고,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4)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제134조제3호가목(4)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389]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1기압, 20℃ 기준)
IG-100
0.516 이상 0.740 이하
IG-55
0.477 이상 0.562 이하
IG-541
0.472 이상 0.562 이하
제134조제3호 나목, 다목 증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제134조제3호 라목 중 “이동식이산화탄소화설비”는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제134조제4호의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환기장치”는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제134조제4호나목(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둘레의 면적(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의 1% 이하일 것
제134조제4호나목(2)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제134조제4호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저장용기에 충전은 다음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중량의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2)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제134조제4호라목(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제134조제4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강관의 배관은「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의 배관은「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라) 낙차(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제135조에서 같다)는 50m 이하일 것
제134조제4호마목(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압력조절장치의 2차측 배관은 온도 40℃에서 최고조절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또는 동관을 사용할 수 있고,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로부터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까지의 부분에 온도 40℃에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또는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강관의 배관은「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의 배관은「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제134조제4호사목 중 “저압식저장용기”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저장용기에는”으로 한다.
제134조제4호카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제134조제4호카목(2)(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수동기동장치”라고 표시할 것”을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으로 한다.
제134조제4호파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소화약제”를 “소화약제 및 연소가스”로 한다.
제134조제4호 더목, 러목,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IG-100, IG-55 또는 IG-541로 하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러.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374]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이산화탄소
머.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134조제5호 본문 중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 는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같은 호 가목 중 “제4호다목·라목(2)·라목(3)·라목(4)·마목·바목”은 “제4호다목(1)·라목(2)(3)(4)·마목(1)(2) 및 바목”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라고 표시할 것”을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제135조제1호 나목 중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을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으로 한다.
제135조제1호 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하론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MPa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21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2MPa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30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트라이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3MPa 이상일 것
제135조제1호 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고,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1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제135조제2호 중 “·다목”을 “ 및 다목(HFC-23, HFC-125 또는 HFC-227ea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5조제3호 가목 본문 중 “ 할로겐화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중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1)부터 (3)까지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하고,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4)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한다.
제135조제3호가목(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00]
소화약제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HFC-23
HFC-125
0.52 이상 0.80 이하
HFC-227ea
0.55 이상 0.72 이하
제135조제4호 가목 중 “가목·나목·파목”을 “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하론1211 또는 하론1301”을 “하론 1211, 하론 1301,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로 한다.
제135조제4호 다목 중 “ 하론1301은 0.9이상 1.6 이하일 것”을 “하론1301 및 HFC-227ea는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는 1.2 이상 1.5 이하 일 것”으로 한다.
제135조제4호 마목 중 “20℃에서”를 “21℃에서”로, “하론1301을”을 “하론1301 또는 HFC-227ea를”로 한다.
제135조제4호아목 (2)호 중 “하론1211 또는 하론1301에 있어서는「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40 이상의 것”을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또는 HFC-227ea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40 이상의 것, HFC-23 또는 HFC-125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80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135조제4호파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동장치는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HFC-23, HFC-125 또는 HFC-227ea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제135조제4호 더목·러목·머목·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 것
(가)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둘레의 면적(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의 1% 이하일 것
(2)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러.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로 할 것
머.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06]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이상의 것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미만의 것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HFC-23, HFC-125 또는 HFC-227ea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하론2402,하론1211 또는 하론1301
버.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중 HFC-23, HFC-125 또는 HFC-227ea를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135조제5호가목 중 “동조제5호다목 내지 바목, 이 조 제4호나목·다목·라목·마목 내지 자목의 규정의”를 “같은 조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이 조 제4호다목·라목·마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호 더목(1)의 규정(HFC-23, HFC-125 또는 HFC-227ea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로 할 것
제136조제4호 가목 중 “나목”을 “나목(1)”으로 하고, 라목 (1)호 중 “「다층압력용기」(KS B 6235)”를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으로, 자목 (5)(다)호 중 “「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KS D 4102)”을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로, 거목 중 “제134조제4호라목·차목”을 “제134조제4호차목”으로, 너목 중 “제134조제4호카목”을 “제134조제4호카목(IG-100, IG-55 또는 IG-541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러목 중 “제134조제4호하목”을 “제134조제4호하목(IG-100, IG-55 또는 IG-541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1조제4호 나목 중 “「종이및판지의흡수도시험방법」(KS M 7054)에 정한 콥법에”를 “「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KS M ISO 535)에”로, 같은 조 제5호 나목 중 “「종이및판지의흡수도시험방법」(KS M 7054)에 정한 콥법에”를 “「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KS M ISO 535)에”로, 다목 중 “「판지의타공강도시험방법」(KS M 7056)”을 “「판지-타공 강도 시험」(KS M ISO 3036)”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1호가목 표의 기술인력별 작업구분란의 “방사선투과시험(인·일/매)”를 “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인·일/매)”으로 하고 검사업무란의 “현상 및 정리”를 “분석 및 현상”으로 “필름판독 및 보고서 작성”을 “판독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1호나목 중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2호나목 표의 기술인력별 작업구분란의 “방사선투과시험(인·일/매)”을 “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인·일/매)”으로 하고, 기술 및 검사업무란의 “필름판독 및 검사관리 등(중급기능사)”를 “판독 및 검사관리 등(중급기능사)”로 한다.
제159조제2항제2호가목 중 “(0.35×방사선투과시험 대비율)”을 “(0.35×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대비율)”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38412]
[별표 2]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가스계 및 분말 소화약제의 계수(제134조·제135조 및 제136조관련)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이산화
탄 소
IG-100
IG-55
IG-541
할로겐화물
분 말
하론
1301
하론
1211
HFC
-23
HFC
-125
HFC
-227ea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아크릴로니트릴
1.2
1.2
1.2
1.2
1.4
1.2
1.4
1.4
1.4
1.2
1.2
1.2
1.2
아세트알데히드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
-
아세트니트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세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닐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이소옥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프렌
1.0
1.0
1.0
1.0
1.2
1.0
1.2
1.2
1.2
1.1
1.1
1.1
1.1
이소프로필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프로필에테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헥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헵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이소펜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에탄올
1.2
1.2
1.2
1.2
1.0
1.2
1.0
1.0
1.0
1.2
1.2
1.2
1.2
에틸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염화비닐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1.0
-
옥탄
1.2
1.2
1.2
1.2
1.0
1.0
1.0
1.0
1.0
1.1
1.1
1.1
1.1
휘발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포름산(개미산)에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포름산(개미산)프로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포름산(개미산)메틸
1.0
1.0
1.0
1.0
1.4
1.4
1.4
1.4
1.4
1.1
1.1
1.1
1.1
경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원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초산(아세트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초산에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초산메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산화프로필렌
1.8
1.8
1.8
1.8
2.0
1.8
2.0
2.0
2.0
-
-
-
-
사이클로헥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디에틸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디에틸에테르
1.2
1.2
1.2
1.2
1.2
1.0
1.2
1.2
1.2
-
-
-
-
디옥산
1.6
1.6
1.6
1.6
1.8
1.6
1.8
1.8
1.8
1.2
1.2
1.2
1.2
중유(重油)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윤활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0
1.0
1.0
1.0
1.4
1.4
1.4
1.4
1.4
1.2
1.2
1.2
1.2
등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트리에틸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톨루엔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나프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채종유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이황화탄소
3.0
3.0
3.0
3.0
4.2
1.0
4.2
4.2
4.2
-
-
-
-
비닐에틸에테르
1.2
1.2
1.2
1.2
1.6
1.4
1.6
1.6
1.6
1.1
1.1
1.1
1.1
피리딘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부타놀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1.0
1.0
프로판올
1.0
1.0
1.0
1.0
1.0
1.2
1.0
1.0
1.0
1.0
1.0
1.0
1.0
2-프로판올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프로필아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헥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헵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벤젠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펜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4
1.4
1.4
1.4
메타놀
1.6
1.6
1.6
1.6
2.2
2.4
2.2
2.2
2.2
1.2
1.2
1.2
1.2
메틸에틸케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0
모노클로로벤젠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1.0
-
그밖의 것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비고) “-” 표시는 해당 위험물에 소화약제로 사용 불가함을 표시한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5호의2서식]
영상초음파탐상시험성적서
시험연월일 및 성적서번호
페이지번호
설치위치
탱크의 종류
시설번호
도면번호
합격기준
참고규격
재질
두께
표면상태
사용장비
접촉매질
탐촉자
표준시험편
주사감도
사용각도
스캔형태
사용압전소자
웨지종류
분석프로그램
【스 케 치】
번호
판정
판정명세
비고
적
합
부
적
합
지시번호
위
치
지시의 높이
지시의 길이
용접부
두께
위치
Y
시작점
끝점
높이
시작점
끝점
길이
년 월 일
탱크안전성능시험자(명칭/등록번호) ��
시험자 서명(또는 인)
판정자 서명(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