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별표 1 : 음식물 가액 : 3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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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별표 1 : 음식물 가액 : 3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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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별표 1 : 음식물 가액 : 3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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