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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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청 및 시ㆍ도"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가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자. 그 밖에 소방청 및 시ㆍ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목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바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청 및 시ㆍ도"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아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가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자 그 밖에 소방청 및 시ㆍ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제2조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제2조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바.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청 및 시ㆍ도"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아.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가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자. 그 밖에 소방청 및 시ㆍ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제2조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