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7. 1. · 제2026-37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6.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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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4-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022-2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공고 제2022-236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