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일부개정) 공포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소방청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및 확인ㆍ점검(안 제5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나.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요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신설) 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사항, 겸직신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안 제10조 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1조 신설)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2조 신설)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신설) 사.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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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일부개정) 공포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소방청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및 확인ㆍ점검(안 제5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나.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요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신설) 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사항, 겸직신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안 제10조 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1조 신설)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2조 신설)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신설) 사. 부당이득의 환수 등(안 제16조 신설) 아. 과태료(안 제26조 신설) ※ 안 신설에 따른 별표 1 및 별지 제5ㆍ6ㆍ7ㆍ9ㆍ10ㆍ11호 신설, 별지 제12ㆍ13ㆍ14ㆍ15ㆍ16ㆍ17ㆍ18ㆍ19호 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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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일부개정) 공포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소방청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및 확인ㆍ점검(안 제5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나.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요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신설) 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사항, 겸직신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안 제10조 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1조 신설)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2조 신설)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신설) 사. 부당이득의 환수 등(안 제16조 신설) 아. 과태료(안 제26조 신설) ※ 안 신설에 따른 별표 1 및 별지 제5ㆍ6ㆍ7ㆍ9ㆍ10ㆍ11호 신설, 별지 제12ㆍ13ㆍ14ㆍ15ㆍ16ㆍ17ㆍ18ㆍ19호 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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