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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예규 제82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되는”을 “제8조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제4조제7호 중 “촬영·녹화 및 전화·FAX”를 “전화 및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제4조제11호 중 “"정보시스템"이란”을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으로, “화재조사”를 “민원정보, 화재조사”로,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총괄부서"란 소방정보통신 정책·예산·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기밀 유지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제도·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과 중앙·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장 또는 팀장”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을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을”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통신요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요원(119상황실 근무자)은”을 “시·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담당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운영관리실태 및 근무상황을”을 “운영관리실태를”로, “점검하여”를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태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자체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을 “소방관서의 장은”으로, “별표 2 제2호”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감독공무원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보통신요원 기술교육)”을 “(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 담당자)에 대하여”를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로, “위탁 기술교육(자체, 위탁)”을 “위탁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요원이”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제24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약호”를 각각 “암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25조제2항”을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약호”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암호자재”로, “제작,”을 “제작 및”으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를 “세부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의”로, “총화약호자재”를 “암호자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약호자재”를 “평시에는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TRS)”를 “(TRS),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아마추어무선”을 “PS-LTE”로 한다.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
제32조제2호 중 “영상 촬영·녹화·전송 및 통신지원”을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촬영·송출, 자료편집, 리포터, 운전 및 장비관리 등”을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비용”을 “사용료, SNG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의 업무용
제39조제1항제2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의”를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각각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관리”를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관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정보시스템 구축)”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제42조제2항 중 “표준정보시스템은 「소방정보 표준화 협의회」”를 “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 및 통신시스템”을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되, 도입가 대비”를 “도입가격의”로, “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를 “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4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소방정보통신요원 근무수칙”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으로 하고, 제1호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임에”를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정보통신요원”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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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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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29249125]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소관부서 지정현황(제5조)
┌────────────────┬───────────────┐
│구 분 │소관부서 │
├────────────────┼───────────────┤
│ 1.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구조과, 소방장비항공과 │
├────────────────┼───────────────┤
│ 2.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19생활안전과 │
├────────────────┼───────────────┤
│ 3.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황센터 │
├────────────────┼───────────────┤
│ 4.119다매체신고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5.항공구조대응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6.U119시스템 │119구급과 │
├────────────────┼───────────────┤
│ 7.소방민원정보시스템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
│ │소방산업과 │
├────────────────┼───────────────┤
│ 8.구조구급 활동정보시스템 │119구조과, 119구급과 │
├────────────────┼───────────────┤
│ 9.소방인사행정시스템 │소방정책과 │
├────────────────┼───────────────┤
│ 10.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방호조사과 │
├────────────────┼───────────────┤
│ 11. 자동화재속보기 신고시스템 │소방산업과, 소방제도과 │
├────────────────┼───────────────┤
│ 12.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방호조사과, 119구조과 │
├────────────────┼───────────────┤
│ 13.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119구급과 │
├────────────────┼───────────────┤
│ 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119구급과 │
├────────────────┼───────────────┤
│ 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소방제도과 │
├────────────────┼───────────────┤
│ 16.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17. 소방헬기운항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
├────────────────┼───────────────┤
│ 18.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소방상황센터 │
└────────────────┴───────────────┘
※ 소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제12조)
1. 나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긍지와 책임을 갖는다.
2. 소방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향상에 전력한다.
3. 소방정보통신 지휘체계에 따라 근무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소방정보통신망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
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상호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을 한다.
5. 적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 장비를 운용하며 소방상황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6.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7.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각종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소방정보통신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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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비 고 ┃
┃ ├──────┬──────┤ ┃
┃ │소방본부 │소 방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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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계기] │ ┃
┠─────────┬──────┬──────┤ 무선국 운영 ┃
┃ 1. 레벨메터 │1대 │- │ 필수 측정계기 ┃
┠─────────┼──────┼──────┤ ┃
┃ 2. 공중선전력계 │1대 │1대 │ ┃
┠─────────┼──────┼──────┤ ┃
┃ 3. 주파수측정기 │1대 │- │ ┃
┠─────────┼──────┼──────┤ ┃
┃ 4. 멀티테스터 │1대 │1대 │ ┃
┠─────────┼──────┼──────┤ ┃
┃ 5. 축전지 비중계 │1대 │1대 │ ┃
┠─────────┼──────┼──────┤ ┃
┃ 6. 바텐스키 │1대 │1대 │ ┃
┠─────────┼──────┼──────┤ ┃
┃ 7. 랜테스터기 │1대 │1대 │ ┃
┠─────────┴──────┴──────┼───────────┨
┃ [기본공구] │ 정보통신 시설·장비 ┃
┠─────────┬──────┬──────┤ 유지보수 필수공구 ┃
┃ 1. 전기인두 │1개 │1개 │ ┃
┠─────────┼──────┼──────┤ ┃
┃ 2. 드라이브 │+, - 각 1개 │+, - 각 1개 │ ┃
┠─────────┼──────┼──────┤ ┃
┃ 3. 뺀치(pinchers)│1개 │1개 │ ┃
┠─────────┼──────┼──────┤ ┃
┃ 4. 롱노즈 │1개 │1개 │ ┃
┠─────────┼──────┼──────┤ ┃
┃ 5. 니퍼 │1개 │1개 │ ┃
┠─────────┼──────┼──────┤ ┃
┃ 6. 프라이어 │1개 │1개 │ ┃
┠─────────┼──────┼──────┤ ┃
┃ 7. 몽키스패너 │1개 │1개 │ ┃
┠─────────┼──────┼──────┤ ┃
┃ 8. 전기드릴 │1대 │1대 │ ┃
┠─────────┼──────┼──────┤ ┃
┃ 9. 공구함(철재) │1대 │1대 │ ┃
┠─────────┼──────┼──────┤ ┃
┃ 10. 랜툴 │1개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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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측정계기는 제외할 수 있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출입자 명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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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신분증│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
┃ │번 호 │ │ │ │ ┝━━━┯━━━┫
┃ │ │ │ │ │ │부 터 │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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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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