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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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8

- 제8조(일일점검)
- 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다. 소방정보통신망 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일일점검) 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
+ 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 다. 소방정보통신망 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
+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34

  제34조(ESC차량의 출동) ESC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
- 1.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1의
- 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한 경우3의
+ 1.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
+ 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
+ 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 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한 경우
+ 3의2.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4.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