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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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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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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