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2. 30. · 제2024-54호
현행 시행일
2024.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2. 30. ~ 2024. 12. 3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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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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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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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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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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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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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0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9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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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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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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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9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중 “2014년 7월 12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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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1-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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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2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국제통용성을 높이고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나목의 “80±2 ℃”를 “(80 ±2) ℃”로 한다. 제4조제5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중 “송신부”를 “수신부”로 한다. 제11조 중 “-10±2 ℃에서 50±2 ℃”를 “(-10 ±2) ℃에서 “(50 ±2) ℃”로, “-20±2 ℃에서 50±2 ℃”를 “(-20 ±2) ℃에서 (50 ±2) ℃”로 한다. 제13조 중 “2,500A”를 “2 500A”로 한다. 제14조 중 “20퍼센트”를 “20%”로 한다. 제15조 중 “65±2 ℃”를 “(65 ±2)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방수시험)옥외형변류기는(23± 2)℃, 상대습도(50± 5)%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23± 2)℃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10 ~ 150Hz”를 “(10 ~ 150)Hz”로 한다. 제20호 중 “시험부”를 “시험부위”로, “1,500V”을 “1 500V”로, “1천을”을 “1 KV”로 한다. 제26조 중 “52퍼센트”를 “52%”로 한다. 제28조 중 “-10±2 ℃에서 50±2 ℃”를 “(-10 ±2) ℃에서 (50 ±2) ℃”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중 “10 ~ 150Hz”를 “(10 ~ 150)Hz”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방수시험)방수형수신부를 일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6호중 “시험부”를 “시험부위”로, “1,000 V”를 “1 KV”로, “1,000을”를 “1 KV를”로 한다. 제40호중 “2012년 8월 23일”를 “2014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 및 제품검사에 적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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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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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5-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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