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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8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4.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지구경보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서 가스누설경보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8. "부속장치"란 가스누설경보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 등에 작동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가스누설경보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진 장치를 말한다.
9.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10.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11.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경보기의 분류)"를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분리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구분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80"을 "섭씨 (80"으로, "℃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독형 및 분리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분리형중"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보농도조정부 등이"를 "경보농도조정부와 같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와셔"를 "와셔(washer)"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오"를 "오(誤)"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V를"을 "볼트(V)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경보기"를 각각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락사고"를 "단락 사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를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를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구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등"을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단독형을"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를"로, "2회로이상인 경보기"를 "2회로 이상인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m"를 "미터(m)"로, "㏈"를 "데시벨(㏈)"로 하며, 같은 호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경보기"를 각각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분리형수신부의 구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양쪽극"을 "양쪽 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선"을 "2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원전환계전기"를 "전원 전환 계전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1인 것 및"을 "하나인 것 또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리형수신부의 기능)"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용"을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1인 것 및"을 "하나인 것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고장신호"를 "고장 신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단독형 및 분리형중"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중 "경보기의 부속장치는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의 부속장치는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0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경보기"를 각각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단독형 및 분리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2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3조 중 "분리형경보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4조 중 "분리형경보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형경보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탐지대상 가스별로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는 2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가스누설경보기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 이상 6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 이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776745]
② 일산화탄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이하"일산화탄소경보기"라 한다)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아래 표에 의하여 각 단계별 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작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부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부작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776747]
제17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보기는"을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는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경보기는「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9조"를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로, "작동시험시"를 "작동시험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산화탄소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표의 시험농도에 해당하는 시험가스를 시험시간 동안 투입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776577]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분리형"을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보기(분리형은"을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스누설경보기를 다음표중 시험가스농도가 A인 상태에서 7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농도를 B로 하여 1시간 동안 전류를 통하는 경우(1초간 2회 전원을 중단한다) 가스누설경보기(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가스는 이소부탄가스를 원칙으로 하며 탐지대상가스의 주성분에 따라 메탄 또는 수소가스를 시험가스로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5776761]
1. 시험시 가스누설경보기에 전류를 통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시험중 가스누설경보기 주위의 가스가 폭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시험후 시험기내의 가스를 환기시킨 후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다만, 경보음이 지속되는 구조인 것은 복귀용 또는 음향장치용 스위치를 조작하여 복귀시키는 경우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단독형 및 분리형중"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5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9조의2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 및 제1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 및 제19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