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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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2. 31. · 제80호
현행 시행일
2024.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12. 27. ~ 2024.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80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소방청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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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예규 제80호(2023.4.11)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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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기관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5명∼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5조,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ⅠㆍⅡㆍ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제7조) 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ㆍ대비ㆍ대응계획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기관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5명∼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5조,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ⅠㆍⅡㆍ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제7조) 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ㆍ대비ㆍ대응계획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기관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5명∼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5조,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ⅠㆍⅡㆍ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제7조) 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ㆍ대비ㆍ대응계획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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