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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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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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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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80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소방청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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