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17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1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처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일부개정고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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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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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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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4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4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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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4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0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7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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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조명등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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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조명등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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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조명등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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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제6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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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1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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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제6호의 규정”을 “제5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용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을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로 “이내 마다”를 “이내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내 마다 3개”를 “이내마다 3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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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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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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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6-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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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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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4-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행정자치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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