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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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 5.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가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나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5.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 가.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나.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둘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8. "방호구역"이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9. "선택밸브"란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
10. "호스릴"이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소방호스를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
11. "제1종 분말"이란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12. "제2종 분말"이란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13. "제3종 분말"이란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14. "제4종 분말"이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6
- 제6조(소화약제)
- ①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한다.
+ 제6조(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을 가산한 양
-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을 가산한 양
+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
+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img id="148301179">
+ </img>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을 가산한 양
+ <img id="148301167">
+ </img>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 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30킬로그램(제1종 분말은 50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48301181">
+ </img>
+ 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30킬로그램(제1종 분말은 50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
개정 11
- 제11조(분사헤드)
-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제11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1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미터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 ④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④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 4.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27킬로그램 (제1종 분말은 45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18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4.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27킬로그램 (제1종 분말은 45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18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 2023. 2. 10.>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2개 조
개정 6
제6조(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img id="148301179">
+ <img id="164011525">
</img>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을 가산한 양
- <img id="148301167">
+ <img id="164011527">
</img>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48301181">
+ <img id="164011529">
</img>
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30킬로그램(제1종 분말은 50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
삭제 18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