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24. · 제2025-25호
현행 시행일
2026. 3.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9
주요 내용 제공
9
개정문 제공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1. 11. 24. ~ 2025. 12.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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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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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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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2-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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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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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21-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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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21-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0.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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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9-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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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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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15-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함(제1조, 제2조) 나.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다.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함(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함(제1조, 제2조) 나.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다.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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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함(제1조, 제2조) 나.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다.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함(제18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7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0호, 2014.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1호바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5호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7년 8월 17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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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14-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나. 미분무소화설비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이 폐지(2012.2.16)되고, 포소화약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인용조문을 수정함(제6조제5항) 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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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나. 미분무소화설비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이 폐지(2012.2.16)되고, 포소화약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인용조문을 수정함(제6조제5항) 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구조에 대하여 물의 압력에 따른 변형여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방용품인 가압수조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 라.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5배, 후단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8배로 하도록 하던 것을 직선거리는 타 수계소화설비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조사마다 다양한 유량측정장치가 있고 설치사양이 다르므로 선택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향후 신제품의 탄력적 도입을 위하여 직선거리를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마. 배관 및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다양한 표시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3항) ※ 같은 수계소화설비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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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나. 미분무소화설비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이 폐지(2012.2.16)되고, 포소화약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인용조문을 수정함(제6조제5항) 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구조에 대하여 물의 압력에 따른 변형여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방용품인 가압수조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 라.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5배, 후단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8배로 하도록 하던 것을 직선거리는 타 수계소화설비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조사마다 다양한 유량측정장치가 있고 설치사양이 다르므로 선택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향후 신제품의 탄력적 도입을 위하여 직선거리를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마. 배관 및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다양한 표시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3항) ※ 같은 수계소화설비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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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0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9호, 2011.1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 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3.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선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선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른다. 제11조제13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적색으로”를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다목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5호의 규정”을 “별표 5의 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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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11-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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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9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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