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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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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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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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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