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회의 및 행사, 양해각서 체결 관리, 외국인사 영접 및 해외방문과 각종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업무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행사, 외빈, 사업 및 관리부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제행사·회의 사업부서 결정, 총괄·조정, 대표·단장 임무 등 규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행사·회의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사업부서로 정하고, 부서 간에 충돌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조정하도록 함
2) 사업부서는 행사·회의 전담 수행, 기획재정담당관은 적정성 검토,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표·단장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대표·단장이 되고, 행사·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다. 양해각서 체결기준, 적정성 검토 (제11조 내지 제13조)
1) 양자·다자 간 양해각서는 청장 명의로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도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업부서는 양해각서안 체결 15일 전까지 검토 요청 하고, 체결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함
3) 각 부서는 반기별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 하도록 함.
라. 외빈영접 기준과 해외방문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방문자의 지위, 우리 처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하도록 함
2) 외국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급의 장관 면담 등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영접을 총괄하고,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정함
3) 방문자 기념선물은 방문횟수, 지위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고, 지급선물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
4) 청·차장이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도록 함
마. 국제기구 가입, 서면교류 등 업무 수행 (제19조 내지 제22조)
1) 국제기구 가입을 원하는 부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청장명의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교류현황을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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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회의 및 행사, 양해각서 체결 관리, 외국인사 영접 및 해외방문과 각종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업무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행사, 외빈, 사업 및 관리부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제행사·회의 사업부서 결정, 총괄·조정, 대표·단장 임무 등 규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행사·회의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사업부서로 정하고, 부서 간에 충돌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조정하도록 함
2) 사업부서는 행사·회의 전담 수행, 기획재정담당관은 적정성 검토,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표·단장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대표·단장이 되고, 행사·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다. 양해각서 체결기준, 적정성 검토 (제11조 내지 제13조)
1) 양자·다자 간 양해각서는 청장 명의로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도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업부서는 양해각서안 체결 15일 전까지 검토 요청 하고, 체결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함
3) 각 부서는 반기별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 하도록 함.
라. 외빈영접 기준과 해외방문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방문자의 지위, 우리 처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하도록 함
2) 외국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급의 장관 면담 등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영접을 총괄하고,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정함
3) 방문자 기념선물은 방문횟수, 지위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고, 지급선물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
4) 청·차장이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도록 함
마. 국제기구 가입, 서면교류 등 업무 수행 (제19조 내지 제22조)
1) 국제기구 가입을 원하는 부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청장명의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교류현황을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