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2. 3. · 제2025-1호
현행 시행일
2025. 2. 3.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5. 2.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