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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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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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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