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12개 조

개정 3

  제3조(자동소화장치의 구분) 자동소화장치는 구조 및 설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설비용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구성하기 위해 승인된 설계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연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범위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구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단독형"이란 1개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나. "일체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다. "분리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 가 "단독형"이란 1개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 나 "일체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 다 "분리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 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범위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구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단독형"이란 1개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 나. "일체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 다. "분리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3.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 제2호에 따른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와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의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개정 8

- 제8조(방사시험)
- ① 자동소화장치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8조(방사시험) ① 자동소화장치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2.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간은 6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설비용 및 패키지용(분리형에 한함)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연동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수, 작동선로의 최대 구성 및 길이(이하 "최대 연동조건"이라 한다)로 방사시험을 실시하며, 최초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까지의 총 방출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4.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량은 신청된 방사질량 설계값의 ± 5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질량 설계값이 100 g 이하인 경우 방사질량 설계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한다.
- 5. 설비용 및 패키지용(분리형에 한함)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연동조건으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고체에어로졸 발생기간 약제방출 시작시간의 최대 편차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기계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1초 이내 일 것나. 전기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신청값 이내 일 것
- 가 기계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1초 이내 일 것
- 나 전기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신청값 이내 일 것
+ 5. 설비용 및 패키지용(분리형에 한함)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연동조건으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고체에어로졸 발생기간 약제방출 시작시간의 최대 편차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기계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1초 이내 일 것
+ 나. 전기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신청값 이내 일 것
  ②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간은 제1항의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사시간 평균값의 ±20 % 또는 ±5초(±20 % 또는 ±5초 중 큰값을 적용한다) 이내 이어야 한다.
  3. 방출된 고체에어로졸의 질량은 제1항의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출량 평균값의 90 %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11

  제11조(진동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 진동수 매분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49982295">
+ </img>

개정 14

  제14조(전기전도성시험) 자동소화장치를 다음의 시험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 ㎃ 이하 이어야 한다.
+ <img id="149982297">
+ </img>

개정 15

  제15조(설계매뉴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에는 일반적인 설계가이드라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사용온도범위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3. 방출시간
- 4.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및 소화밀도-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 4.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및 소화밀도
+ -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5.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6.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연결되는 제어부 및 감지부의 종류 및 사양
  7.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8. 예상사용수명
  9. 설비의 작동지연시간
  10. 최대 연동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수, 작동선로 최대 구성 및 길이, 배선규격 등에 대한 제한사항
  11. 주요 구성품에 대한 도면, 기술사양 및 작동설명
- 12. 일반적인 설계 절차, 특정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설계유형에 대한 설명 및 설비구성 개요도가. 효과적인 방호를 위한 설치 및 취급 주의사항을 포함한 설계방법나. 방호구역 내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배치방법 및 방출구의 방향 정보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사항
- 가 효과적인 방호를 위한 설치 및 취급 주의사항을 포함한 설계방법
- 나 방호구역 내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배치방법 및 방출구의 방향 정보
- 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사항
- 13. 설비의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가.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경고표지나.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 및 고정장치 등 구성품의 설치 세부사항라. 설비 시공 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가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경고표지
- 나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 및 고정장치 등 구성품의 설치 세부사항
- 라 설비 시공 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14. 과압배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설치위치, 설치면적 산출식 등
+ 12. 일반적인 설계 절차, 특정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설계유형에 대한 설명 및 설비구성 개요도
+ 가. 효과적인 방호를 위한 설치 및 취급 주의사항을 포함한 설계방법
+ 나. 방호구역 내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배치방법 및 방출구의 방향 정보
+ 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사항
+ 13. 설비의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 가.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경고표지
+ 나.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 및 고정장치 등 구성품의 설치 세부사항
+ 라. 설비 시공 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14. 과압배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설치위치, 설치면적 산출식 등
  15. 방호체적당 최대누설면적
  1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개정 21

  제21조(소화시험) 별표 3에 따른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설비는 신청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간 약제방출 시작시간 최대편차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 1.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
-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 2. B급 소화시험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
- 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
- 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1. A급 소화시험
+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
+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 2. B급 소화시험
+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
+ 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
+ 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
+ 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3

- 제23조(표시사항)
-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 5.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 5.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 -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10. 방출시간
  11. 예상사용수명
  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067">
+ </img>
  ③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표면성 A급 목재화재 적응성에만 적합한 경우, 제품에 제1항의 표시와 함께 아래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099">
+ </img>

개정 27

- 제27조(감지부)
-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제27조(감지부)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융성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1. 강도시험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이하 이어야 한다.
+ 1. 강도시험
+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이하 이어야 한다.
+ <img id="149984069">
+ </img>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1. 강도시험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 1. 강도시험
+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 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④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3. 작동시험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 4. 부작동시험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작동시험
+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 <img id="149984101">
+ </img>
+ 4. 부작동시험
+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103">
+ </img>
+ 5. 작동온도시험
+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감지부를 열감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변형시험열감지선감지부는 시험온도를 최고주위온도로 하여 제12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이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열감지선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5 % 이하의 온도에서 10분에 1 ℃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선이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 1. 변형시험
+ 열감지선감지부는 시험온도를 최고주위온도로 하여 제12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이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 열감지선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5 % 이하의 온도에서 10분에 1 ℃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선이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⑥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이융성금속(특정온도에서 작동하는 바이메탈, 형상기억합금 등 포함)형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 1. 강도시험
+ 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⑦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형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강도시험은 제3항제1호의 시험을 따른다.
- 2. 작동온도시험작동온도시험은 제3항제2호의 시험을 따른다.
- 3. 감도시험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 1. 강도시험
+ 강도시험은 제3항제1호의 시험을 따른다.
+ 2. 작동온도시험
+ 작동온도시험은 제3항제2호의 시험을 따른다.
+ 3. 감도시험
+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⑧ 자가발전작동장치는 사용 하한온도(±3)℃와 사용상한온도(±2)℃에서 각각 12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10싸이클 수행 후 16시간 동안 (25 ±3)℃에 보존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를 제거하고 작동장치만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35

- 제35조(소화시험)
- ① 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밀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밀도 중 높은 값을 소화밀도로 정해야 한다.
- 1.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
-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 2. B급 소화시험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
- 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
- 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제35조(소화시험) ① 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밀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밀도 중 높은 값을 소화밀도로 정해야 한다.
+ 1. A급 소화시험
+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
+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 2. B급 소화시험
+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
+ 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
+ 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
+ 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 6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 각 부품의 변형, 파손 및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1.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약제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개정 36

- 제36조(표시사항)
-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36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 5.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예시) 표면성 A급 00 ㎥ 또는 훈소성 A급 00 ㎥(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 C급 적용
+ 5.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 - 예시) 표면성 A급 00 ㎥ 또는 훈소성 A급 00 ㎥(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 C급 적용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안전거리
  10. 방출시간
  11. 예상사용수명
  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치 주의사항(설치 매뉴얼)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1.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예시) 표면성 A급 00 ㎥ 또는 훈소성 A급 00 ㎥(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 C급 적용
+ 1.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 - 예시) 표면성 A급 00 ㎥ 또는 훈소성 A급 00 ㎥(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 C급 적용
  2.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및 소화밀도
  3.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4. 연동 설치 시 설치간격 등 배치방법(단독형, 일체형은 제외)
  5.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6. 설치(고정)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7. 과압배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설치위치, 설치면적 산출식 등
- 8.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지
+ 7. 과압배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설치위치, 설치면적 산출식 등
+ 8.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지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③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105">
+ </img>
  ④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표면성 A급 목재화재 적응성에만 적합한 경우, 제품에 제1항의 표시와 함께 아래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107">
+ </img>

개정 37

- 제37조(소화시험)
- ① 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7조(소화시험) ① 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
-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라. B급 소화시험 : 30초
- 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
- 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
- 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
- 라 B급 소화시험 : 30초
+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
+ 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
+ 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
+ 라. B급 소화시험 : 30초

개정 39

- 제39조(표시사항)
-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39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소화등급(설계방호체적)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10. 방출시간
  11. 예상사용수명
  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치 주의사항(설치 매뉴얼)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적응화재별 소화등급 및 설계방호체적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3.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4. 설치(고정)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5.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지
+ 5.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지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③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109">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