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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0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0호, 2012.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중 “고체에어로졸식”을 “고체에어로졸”로 한다.
제2조의 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다른 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0.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1.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1호 본문 중 “-10 ℃부터 40 ℃”를 “0 ℃부터 30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자동소화장치 간 거리를 이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간격의 오차범위는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에 따라 결정된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의 20% 이내로 하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제6호 중 “ 감지부”를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로 하고, 같은 조에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형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
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⑧ 자가발전작동장치는 사용 하한온도(±3)℃와 사용상한온도(±2)℃에서 각각 12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10싸이클 수행 후 16시간 동안 (25 ±3)℃에 보존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를 제거하고 작동장치만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방사하는 것이어야”를 “방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2. 방사시간은 제1항의 (21 ± 4)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사시간 평균값의 ±20 % 또는 ±5초(±20 % 또는 ±5초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이내 이어야 한다.
3. 방출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은 제1항의 (21 ± 4)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출량 평균값의 90 % 이상 이어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지부 자동작동시험) ①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4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모형내에 설치된 감지부중 최대 높이에 설치된 감지부는 점화 후 90초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장치의 용기 또는 밸브에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동일 구조, 동일 소화농도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수직 방향 연동시 최대의 높이로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4조 제목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소화시험) ①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농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농도 중 높은 값을 소화농도로 정해야 한다.
②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5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고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자동소화시험은 동일 구조, 동일 소화농도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최대 크기의 설계체적을 갖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7조 중 “2015년 12월 30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별표 3 중 “제25조제2항”을 “재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기준 제7조제8항, 제11조제2항 및 제23조의1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4조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1년 이내에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3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328]
〔별표4〕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23조의2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가로×세로 각 3m이상 체적은 최소 27㎥이상의 크기로 모형의 높이는 자동소화장치를 수직으로 다단 설치하여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하고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최상단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소화장치는 수직으로 다단 배열하여 설치하되(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한다)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최소 기본단위의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지점마다 자동소화장치 1세트 또는 1대를 설치한다.
2. 시험방법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사용상한온도 및 21℃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각 1회 시험을 실시한다.
[별표5〕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23조의2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으로 하고 높이는 설치 최대 높이 크기이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한다. 차폐판은 제24조(소화시험)의 B급 소화시험과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감지부는 설치최대높이 또는 방출구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시험방법
가. 시험 적용농도는 B급 설계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고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로 1회는 소화시험실 중앙에 , 1회는 하부 개구부로부터 시험실 중심 방향으로 5cm 지점에 설치하여(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모형과 가장 먼 위치에 설치한다) 총 2회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