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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호
분기배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용 재질을 다양화 하였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부정기시험 등 관련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2. “확관형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을 말한다
3.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T분기의”를 “분기배관의”로 한다.
① 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제작도면의 분기간격으로 할 수 있다.
1. 배관의 끝단(배관의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여기서 S1 : 배관의 끝단면(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2. 분기관 사이의 간격 또는 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이하 “레듀사형 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여기서 S2 : 하나의 분기관에서 인접한 분기관까지의 외측 사이거리 또는 레듀샤형 배관의 끝단면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③ 분기배관의 용접이음면을 베벨엔드 가공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 용재는 완전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비드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 스패터 등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결부 나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할 것
┌────┬───────────┐
│호칭지름│부착나사의 호칭 │
├────┼───────────┤
│10, 15 │PT 1/2″ │
├────┼───────────┤
│20 │PT 1/2″ 또는 PT 3/4″│
├────┼───────────┤
│25 │PT 1″ │
└────┴───────────┘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부위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분기배관의 동일 원주 상에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분기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 등을 줄이기 위한 열처리 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20S 이상의”를 “분기배관의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및 Sch 2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T분기의”를 “분기배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를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 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날카롭지 아니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T배관의”를 “분기배관의”로 하고, 제9조 중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는 5.0 ㎫”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5.0 ㎫”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편을 별도 2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인 경우에는 H를 분기배관 주관로 바깥직경(D)의 2/3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마킹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스케줄번호(해당 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6.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511(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의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제13조 표 중 “11. 압력손실시험”란을 삭제한다.
제14조 시험순서도 중 “압력손실시험”을 삭제한다.
제15조 표 중 “4)접합부 규격” 및 “11)압력손실시험”란을 삭제한다.
제16조 시험순서도 중 “압력손실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한다.
제18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로트의 제품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9조제2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1월 3일”로 한다.
별도 3을 삭제한다.
별도 4 중 그림을 삭제하고, 별도 4의 표 중 직류중심란과 분류중심란을 각각 삭제하며, 별도 4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ch40) 표 다음에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단위 : ㎜)
┏━━━━━┳━━━━━━┯━━━━━━┓
┃호칭 ┃최소분기두께│최소분기높이┃
┃(D×d) ┃(t) │(h) ┃
┣━━━━━╋━━━━━━┿━━━━━━┫
┃30SU×25SU┃0.8 │1.0 ┃
┠─────╂──────┼──────┨
┃40SU×25SU┃0.8 │1.2 ┃
┠─────╂──────┼──────┨
┃40SU×30SU┃0.8 │1.2 ┃
┠─────╂──────┼──────┨
┃50SU×25SU┃0.8 │1.8 ┃
┠─────╂──────┼──────┨
┃50SU×30SU┃0.8 │1.8 ┃
┠─────╂──────┼──────┨
┃50SU×40SU┃0.8 │1.8 ┃
┠─────╂──────┼──────┨
┃60SU×25SU┃1.0 │2.0 ┃
┠─────╂──────┼──────┨
┃60SU×30SU┃1.0 │2.0 ┃
┠─────╂──────┼──────┨
┃60SU×40SU┃1.0 │2.0 ┃
┠─────╂──────┼──────┨
┃60SU×50SU┃1.0 │2.0 ┃
┗━━━━━┻━━━━━━┷━━━━━━┛
별도 5 및 별도 6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치명결점란 중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3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9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2항,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4항,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1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2항,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0항을 이 기준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