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0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개정 3
- 제3조(구조)
- ① 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분기배관의 분기 간격은 분기되는 배관의 호칭지름의
+ 제3조(구조) ① 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분기배관의 분기 간격은 분기되는 배관의 호칭지름의 1.5 배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되는 최단거리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ㆍ제작 도면의 분기 간격으로 할 수 있다.
1. 배관의 끝단(배관의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 <img id="149984125">
+ </img>
2. 분기관 사이의 간격 또는 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이하 "레듀사(REDUCER)형 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 <img id="149984127">
+ </img>
③ 분기배관의 용접이음면을 베벨엔드(bevel end) 가공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img id="149984129">
+ </img>
④ 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 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 용재는 완전 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undercut)이나 오버랩(over lap)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 비드(bead)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등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 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할 것
-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 1.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 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 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할 것
+ <img id="149984131">
+ </img>
+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 부위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 ⑥ 분기배관의 동일 원주상에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 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 ⑥ 분기배관의 동일 원주상에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 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개정 2022. 2. 28.>
개정 6
- 제6조
+ 제6조 <삭제>
개정 7
-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방청 처리된 부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중 중성 염수 분무 시험(NSS)]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방청 처리된 부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중 중성 염수 분무 시험(NSS)]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8. 14.>
개정 8
- 제8조(내열성시험)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별도 1)을 채취하여 (1,000 ± 50) ℃로 유지되는 가열로에 넣어 30분간 유지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식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제9조에 의한 본체강도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제8조(내열성시험)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별도 1)을 채취하여 (1,000 ± 50) ℃로 유지되는 가열로에 넣어 30분간 유지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식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제9조에 의한 본체강도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
개정 10
제10조(편평시험) 시험편을 별도 2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인 경우에는 평판사이의 거리(H)를 분기배관 주관로 바깥직경(Do)의 2/3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img id="149985665">
+ </img>
개정 11
- 제11조
+ 제11조 <삭제>
개정 12
제12조(표시사항)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1.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
+ 1.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 <개정 2012. 2. 9.>
2. 제조자 또는 상호
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스케줄(schedule) 번호(해당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 6.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052(용접 기호)의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 6.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052(용접 기호)의 <img id="149986015">
+ </img>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개정 2018. 12. 14.>
7. 품질보증내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개정 13
-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14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15. 1. 15., 2018. 12. 14.,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