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에 따른 용어를 재정비하고 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를 실현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출시켜 화재를 소화하는 기기를 말한다.
2. “가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
를 별도의 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
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식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
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
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식소화기를 말한다.
4. “감지부”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
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라 함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작동장치”라 함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
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
키는 장치를 말한다.
8. “가스차단장치”라 함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의 공
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
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식소
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14호중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동조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0. 자동식소화기에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 기능에 유해한 영향
이 없어야 한다.
21.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결합된 밸브 또는 부속장치가 노화되거나 변형되어 기밀불량이 발생되는 경우 소화약제 보다 방출압력가스가 우선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2. 감지부의 감지면적은 공칭방호면적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감지부는 다음 표에서 정한 공칭작동온도에 해당하는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하인 것은 공칭작동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m/s인 수직기류 중에 투입하고 10분간
유지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작동시험
온도센서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 5% 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선 등에 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8호중 “완전방전상태를”을 “방전종지전압을”로 “완전방전이라 함
은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킨 것을 말한다.”를 “방전종지전
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9호중 “완전방전상태의”를 “방전종지전압상태의”로 하고, “상온
에서 정격전압 및”을 “상온에서”로, “10회 실시하는”를 “실시하는”로 한다.
제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
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제11호중 “5분”을 “5시간”로 한다.
제10조제3호의 표 중 “(퍼센트)”를 “(%)”로 한다.
제10조제4호중 “0.1퍼센트”를 0.1%“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6호가목중 “섭씨 영하 20±2도 및 섭씨 40±2도”를 “(- 20 ± 2) ℃
및 (40 ± 2) ℃”로 하고, 나중 “섭씨 영하 20±2도”를 “(- 20 ± 2) ℃”로
하며,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내충격시험
탐지부는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의 나무판을 놓고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높이 50㎝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 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자유낙하 시킨 다음 경보농도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
어야 한다.
8. 분진시험
탐지부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내용적 0.09 ㎥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의 5종
플라이애시 60g을 상자속에 넣고 풍속이 매초 25㎝로 압축된 공기 또
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한 후 제3호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2호 및 동조제13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2개 이상의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어떤 1개의 감지부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도 자동적으로 화재표시,
경보, 가스차단 및 작동장치 등을 위한 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12. 수신부는 가스차단장치의 열림 및 닫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수신부는 감지부를 연결하는 접속단자 양단을 단락시키는 경우 화
재를 표시하거나 작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호중 “6,000회”를 “6,000회(전자식의 경우 60,000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화약제 저장용기) ①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
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조), KS D 3536(기
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또
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판) 또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
상이어야 한다.
②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본체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
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
정한 값을 적용한다.
┌──────┰─────────────┐
│원통형 용기 ┃구형 용기 │
├──────╂─────────────┤
│S = Pd/2t ┃S = Pd/4t │
└──────┸─────────────┘
S : 내압시험압력에서 응력[㎪(㎏/㎟)]
P : 내압시험압력(제1압력)[㎪(㎏/㎟)]
d : 용기의 내경(㎜)
t : 용기의 두께(㎜)
③본체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
께 이상이어야 한다.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호중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를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
리합금관”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및 형상이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내부용적 등) 이산화탄소?할론1211, 할론1301, HCFC BLEND
B, HCFC-123 및 FK-5-1-12등의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식소화기
의 내부용적은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 1 kg에 대하여 각각 액화이
산화탄소는 1,500 ㎤, 할론1211 및 FK-5-1-12는 700 ㎤, 할론1301,
HCFC-123 및 HCFC BLEND B은 900 ㎤ 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출구의 방출량의 차이는 기준
약제량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5. 방출도관의 길이가 사용범위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길
이에서 각각 방사시험을 실시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방출구의 방사분포시험) 액체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식
소화기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사분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채약통(가로 10㎝ × 세로 10㎝)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
게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방출구를 채약통 중앙 또는 설치도면과 일치
하도록 설치하여 소화약제를 1분간 방사한다.
2. 공칭방호면적내에 설치된 각각의 채약통에 수집된 소화약제량은 평
균약제량의 ± 5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약제량은 공칭방
호면적내에 설치된 모든 채약통에서 수집된 소화약제량을 공칭방호면
적내에 설치된 채약통의 수로 나눈값을 말한다.
3. 방사압력은 자동식소화기의 20℃ 평균방사압력 ± 10%에서 방사한다.
4. 방출도관은 길이는 시험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해당하는 공
칭방호면적을 적용하며 공칭방호면적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약통은 제외한다.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소화성능) 자동식소화기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와 같이 소화시험모형(1모형과 2모형)을 설치하여 철제냄비 (직경 300 ㎜, 높이 50 ㎜)에 대두유 800 ml(발화점이 360℃부터 370
℃까지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시키는 경우, 두 모형 모
두 소화(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
함한다) 되어야 한다.
2. 철제냄비 대두유에 점화된 후 2분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3. 각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은 0.4 ㎡ 이상이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대한 공칭
방호면적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하며 나머지 방출구에서 방출되
는 소화약제는 소화시험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칭방호면적의 계산은 별표3에 따른다.
6. 방출구의 유효설치높이가 범위로 설계된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높
이에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7. 감지부는 설치위치 및 높이의 범위내에서 화원과 가장 먼 지점에
설치하고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내식시험) 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
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되
거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3%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저장용기에 담아 14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
시키는 시험(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나.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담아 30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 중 제3호에 의한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함)
다.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구 분 │부 식 시 험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산성인 소화기 │3% 황산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알칼리성인 소화기 │3% 수산화나트륨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용기의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
는 때에 부식(부식방지를 위한 칠 등이 엄지손가락 등으로 문지르는
때 밀리거나 떨어지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도막 등이 벗겨지지
아니할 것
가. 상온에서 20 wt %의 염수분무 중에 240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
나.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
한 시험(외부를 도료로 칠한 저장용기에 한함)
3. 액체계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
리스 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 충전하는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차례대로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도막 등의 내식가공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가압변형시험
압력 가하여 내용적을 (10 ± 2) % 증가시켜 5분 동안 유지한 후에 압
력을 제거하는 시험
나. 소화약제 노출시험
해당 용량의 소화약제를 담아 밀봉한 저장용기를 (87 ± 3)℃로 유지되
는 항온조 등에 21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 노화시험
저장용기를 (100 ± 5)℃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180일 동안 두어 노
화시키는 시험. 다만, 100℃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의 저장용기
는 (87 ± 3)℃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43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킬 수
있다.
라. 도막의 밀착성 시험
도막의 부착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
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②감지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
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도 50%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
도 10 g/L의 질산수은 수용액에 30분 동안 담그는 시험(온도센서형감지
부는 제외한다.)
2.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
간마다 10 ml를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제31조중 “영하 10℃”를 “- 10℃”로 하고, “영하 10℃”를 “- 10℃”로 한다.
제31조의 2(습도시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습도시험) 자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40 ± 2)℃, 상대습도 (93 ± 3)%인 공기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2.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0 ± 2)℃,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1일간 놓아두는 시험
제31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3(진동시험) 자동식소화기는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제3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 2(전자파 내성시험)자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 방사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80 ㎒ ~ 1,000 ㎒
나. 진폭변조 : 80% AM(1 ㎑)
다. 전계강도 : 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150 ㎒ ~ 1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 : 2, 4, 6 kV
(2) 기중방전 : 2, 4, 8 kV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 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 : 0.1, 1, 2 kV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kV
나. 극성 : +,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라. 시험지속시간 :1 분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
│AC │전원선간 │0.5, 1 kV │
│주전원선 ├──────┼──────┤
│ │전원선과 │0.5, 1, 2 kV│
│ │접지간 │ │
├─────┼──────┼──────┤
│기타 │전원선 또는 │0.5, 1 kV │
│전원선/신 │신호선과 │ │
│호선 │접지간 │ │
└─────┴──────┴──────┘
가. 인가전압
나. 극성 : +, -
다. 전압인가 횟수
(1) AC 주전원선 : 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35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6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6.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7. 소화약제의 형식승인번호, 주성분 및 중(용)량
16. 감지부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
17. 방출구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
18. 가스차단장치의 설치개수
19. 탐지부의 설치개수
제36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별표2의 제27조 관련 소화시험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소화시험도(제27조 관련)
L1, L2 : 공칭방호면적 한변의 길이
H : 유효설치높이
┃ (평 면) │
┃ │
┃ (측 면) │
┃ [1모형] [2모형]│
별표3 자동식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 계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자동식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 계산의 예
주) 1. 그림과 같이 방출구를 위치시키고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소화되었을 때 방출구의 방호면적(A)은 πr2이다.
2. 이때 자동식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은 L1 × L2이며 공칭방호면적(L1 × L2)은 방출구 방호면적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방출구와의 거리가 d일때 공칭방호면적은 L1 × L3이며 공칭방호면적(L1 × L3)은 방출구 방호면적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승인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자동식소화기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자동식소화기는 이 기
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식소화기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