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3. 14. · 제2025-5호
현행 시행일
2025. 3. 1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5. 1. ~ 2025. 3. 1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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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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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17-21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2018년 4월 30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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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5조까지 생략 제166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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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플랩댐퍼의 사용안전성을 위하여 구조 및 재질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플랩댐퍼가 화재시 등에 적정하게 기동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성능시험 및 배출량시험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사용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능, 온동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및 내열시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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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플랩댐퍼의 사용안전성을 위하여 구조 및 재질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플랩댐퍼가 화재시 등에 적정하게 기동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성능시험 및 배출량시험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사용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능, 온동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및 내열시험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전기·전자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분진시험, 내식시험 및 전기자기적합성시험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8조) 사.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20조) 자.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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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플랩댐퍼의 사용안전성을 위하여 구조 및 재질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플랩댐퍼가 화재시 등에 적정하게 기동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성능시험 및 배출량시험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사용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능, 온동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및 내열시험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전기·전자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분진시험, 내식시험 및 전기자기적합성시험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8조) 사.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20조) 자.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