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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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개정 7
제7조(배출량시험) 배출량 성능곡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 1.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시험장치 모형 및 풍도, 출입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다.나.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다. 출입문 및 투시창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라. 시험실은 출입문 틈새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마. 플랩댐퍼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바.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시험장치 모형 및 풍도, 출입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다.
- 나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 및 투시창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
- 라 시험실은 출입문 틈새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 마 플랩댐퍼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
- 바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가. 차압댐퍼의 댐퍼날개를 완전히 개방고정 시키고, 플랩댐퍼 개구부는 완전히 밀폐시킨 후 송풍기를 기동시켜 시험실 압력을 0 ㎩부터 작동압력범위 최대값의 20 ㎩을 더한 압력까지 증가시키면서 (5±1) ㎩마다 유량값을 측정한다.나. 플랩댐퍼를 별표 1의 시험장치에 제품 규격에 따른 설치방법으로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시킨 후 가목의 시험을 실시한다.다. 플랩댐퍼 설치 전ㆍ후의 시험실 압력에 따른 유량값 차이를 가감하여 작동압력범위 최소값부터 배출량 성능곡선을 산출한다.라. 2회 실시 후 산출된 배출량 성능곡선의 평균값이 신청값의 90 % 이상인지 확인한다.
- 가 차압댐퍼의 댐퍼날개를 완전히 개방고정 시키고, 플랩댐퍼 개구부는 완전히 밀폐시킨 후 송풍기를 기동시켜 시험실 압력을 0 ㎩부터 작동압력범위 최대값의 20 ㎩을 더한 압력까지 증가시키면서 (5±1) ㎩마다 유량값을 측정한다.
- 나 플랩댐퍼를 별표 1의 시험장치에 제품 규격에 따른 설치방법으로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시킨 후 가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 다 플랩댐퍼 설치 전ㆍ후의 시험실 압력에 따른 유량값 차이를 가감하여 작동압력범위 최소값부터 배출량 성능곡선을 산출한다.
- 라 2회 실시 후 산출된 배출량 성능곡선의 평균값이 신청값의 90 % 이상인지 확인한다.
+ 1.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시험장치 모형 및 풍도, 출입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다.
+ 나.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 및 투시창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
+ 라. 시험실은 출입문 틈새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 마. 플랩댐퍼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
+ 바.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차압댐퍼의 댐퍼날개를 완전히 개방고정 시키고, 플랩댐퍼 개구부는 완전히 밀폐시킨 후 송풍기를 기동시켜 시험실 압력을 0 ㎩부터 작동압력범위 최대값의 20 ㎩을 더한 압력까지 증가시키면서 (5±1) ㎩마다 유량값을 측정한다.
+ 나. 플랩댐퍼를 별표 1의 시험장치에 제품 규격에 따른 설치방법으로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시킨 후 가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 다. 플랩댐퍼 설치 전ㆍ후의 시험실 압력에 따른 유량값 차이를 가감하여 작동압력범위 최소값부터 배출량 성능곡선을 산출한다.
+ 라. 2회 실시 후 산출된 배출량 성능곡선의 평균값이 신청값의 90 % 이상인지 확인한다.
개정 9
제9조(온도환경시험)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와 비금속물질(합성수지재 등)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플랩댐퍼의 압력제어부와 전동구동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내열성시험(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
- 2. 내한성시험(-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
- 3. 온ㆍ습도시험(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
+ 1. 내열성시험
+ (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
+ 2. 내한성시험
+ (-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
+ 3. 온ㆍ습도시험
+ (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
개정 17
-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개정 19
-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개정 20
-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