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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18-8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0월 12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대사용풍압”이란 댐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풍도의 최대풍압으로 신청자가 설계한 값을 말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개폐작동 성능시험) 댐퍼는 최대사용풍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댐퍼 날개의 개폐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1. 별표 4의 시험 장치에 댐퍼를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한다.
2.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송풍기를 기동시켜 풍도의 압력을 최대사용풍압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최대사용풍압은 댐퍼가 폐쇄된 상태의 압력을 기준으로 한다.
4. 댐퍼를 기동하고 차압측정공에 가해지는 압력을 작동차압범위의 최소값 이하 및 최대값 이상으로 5회 반복하여 변화시키고 댐퍼날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5. 댐퍼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댐퍼날개가 초기폐쇄상태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제5조의4(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댐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자가 설계한 작동차압범위를 유지하여야한다.
1. 댐퍼를 기동하고,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를 닫는다.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을 닫고, 작동차압범위가 유지되는 시험환경이 되도록 한다.
3.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과 무전기 사이의 수평거리를 (5 ± 2) ㎝ 유지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작동시켜 제어부 외함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10초 간, 우측 끝에서 좌측 끝으로 10초 간 이동시킨다.
4. 제3호의 시험은 산업용 무전기(정격 출력 4 W, 400 ㎒ 대) 및 생활용 무전기 (정격 출력 0.5 W, 400 ㎒ 대)로 각 1회씩 실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ㆍ제12호”를 “제12호ㆍ제13호”로, “다만, 제13호”를 “다만,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대사용품압
[별표4]를 다음과 같이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7388524]
[별표4] 작동시험장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부칙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