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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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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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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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예규 제33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41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4165]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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