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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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7. · 제33호
현행 시행일
2025. 4.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4.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예규 제33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41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4165]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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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청사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주요현황 변경에 따라 시설물 현황 등 내용 변경 및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시설물 현행화 및 시설물 운용관 재지정(별표 1)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시설 사용장소 수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청사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주요현황 변경에 따라 시설물 현황 등 내용 변경 및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시설물 현행화 및 시설물 운용관 재지정(별표 1)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시설 사용장소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청사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주요현황 변경에 따라 시설물 현황 등 내용 변경 및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시설물 현행화 및 시설물 운용관 재지정(별표 1)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시설 사용장소 수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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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별표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별표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별표1)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8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0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별표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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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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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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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0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44호, 2010. 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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