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0개 조
개정 4
제4조(일반구조) 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을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의
- 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을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 1의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요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거나 이와 동등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은 캐비닛 형태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서 내부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내장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방출구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캐비닛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7.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1.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6.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은 정격전압의 85 % 이상이어야 한다.
17.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8. 방폭형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한국산업규격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가 한국산업규격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18. 방폭형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한국산업규격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전원입력측의 양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범위는 (0 ∼ 40) ℃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
24. 자동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5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다.
-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2. 표시등가. 나.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3. 전자계전기가. 나. 다. 라.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스위치
+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나. <삭제>
+ 다. <삭제>
+ 2. 표시등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3. 전자계전기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접점의 사용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 5. 퓨즈가. 퓨즈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가 퓨즈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6.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 음향장치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90 dB(음성장치일 경우 70 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 등의 음압은 60 dB이상이어야 한다.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90 dB(음성장치일 경우 70 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 등의 음압은 60 dB이상이어야 한다.
-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7. 예비전원가. 예비전원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3)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4)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라. 마.
- 가 예비전원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3)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 5. 퓨즈
+ 가. 퓨즈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6.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 음향장치
+ 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90 dB(음성장치일 경우 70 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 등의 음압은 60 dB이상이어야 한다.
+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7. 예비전원
+ 가. 예비전원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3)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7
- 제7조(회로방식의 제한)
+ 제7조(회로방식의 제한) <삭제>
개정 8
- 제8조(시험조건)
+ 제8조(시험조건) <삭제>
개정 9
- 제9조(주위온도시험)
+ 제9조(주위온도시험) <삭제>
개정 제12조의2
- 제12조의2(내부용적등)
- ①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용기의 내부용적은 용기증명서 등에 표기된 내부용적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의2(내부용적등) ①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용기의 내부용적은 용기증명서 등에 표기된 내부용적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소화장치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 <img id="151393549">
+ </img>
개정 17
- 제17조(절연저항시험)
- ① 자동소화장치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 제17조(절연저항시험) ① 자동소화장치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
- 제19조(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 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 제19조(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 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 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개정 제20조의3
제20조의3(설계방호체적의 산정)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img id="151393551">
+ </img>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img id="151393597">
+ </img>
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img id="151393599">
+ </img>
개정 21
- 제21조(표시)
- ①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 제21조(표시) ①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6. 설계농도(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에 1.3을 곱한 값)
7. 설계방호체적(20 ℃ 기준), 방사시간
8. 사용온도범위
9.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 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등의 표시
- 13.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4.
+ 13.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14. <삭제>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 검사확인증 등)
②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
- 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명판노출시험
+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
+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
+ 3. 명판마모시험
+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