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통합ㆍ강화된 형식시험을 통해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패킹조립상태 검사(안 제4조제2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안 제4조제23호) 다. 치수공차 KS 규격 적용(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 성능시험(안 제5조제7호가목) 마. 방출구 재질 명시(안 제11조제1항) 바. 소화약제 기밀시험(안 제12조제2항) 사.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부용적(안 제12조의2) 아. 작동장치 작동 문구 명확화(안 제14조) 자. 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안 제15조제1항) 차. 이산화탄소 순도(안 제15조제2항) 카. 외함 부식 시험(안 제16조제2항) 타. 도료밀착성 시험(안 제16조제3항) 파. 난연성 시험(안 제20조의2) 하. 설계방호체적 산정(안 제20조의3) 거. 명판시험(안 제21조제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통합ㆍ강화된 형식시험을 통해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패킹조립상태 검사(안 제4조제2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안 제4조제23호) 다. 치수공차 KS 규격 적용(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 성능시험(안 제5조제7호가목) 마. 방출구 재질 명시(안 제11조제1항) 바. 소화약제 기밀시험(안 제12조제2항) 사.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부용적(안 제12조의2) 아. 작동장치 작동 문구 명확화(안 제14조) 자. 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안 제15조제1항) 차. 이산화탄소 순도(안 제15조제2항) 카. 외함 부식 시험(안 제16조제2항) 타. 도료밀착성 시험(안 제16조제3항) 파. 난연성 시험(안 제20조의2) 하. 설계방호체적 산정(안 제20조의3) 거. 명판시험(안 제21조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통합ㆍ강화된 형식시험을 통해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패킹조립상태 검사(안 제4조제2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안 제4조제23호) 다. 치수공차 KS 규격 적용(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 성능시험(안 제5조제7호가목) 마. 방출구 재질 명시(안 제11조제1항) 바. 소화약제 기밀시험(안 제12조제2항) 사.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부용적(안 제12조의2) 아. 작동장치 작동 문구 명확화(안 제14조) 자. 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안 제15조제1항) 차. 이산화탄소 순도(안 제15조제2항) 카. 외함 부식 시험(안 제16조제2항) 타. 도료밀착성 시험(안 제16조제3항) 파. 난연성 시험(안 제20조의2) 하. 설계방호체적 산정(안 제20조의3) 거. 명판시험(안 제21조제2항)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5-10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7일 소방청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 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방출유도관"을 "방출도관"으로, "수신장치"를 "수신부"로,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 작동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뜻)"을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은"을 "정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신장치"를 "수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출유도관"이란"을 ""방출도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신장치"란"을 ""수신부"란"으로, "장치를 말한다"를 "부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신장치"를 "수신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감지장치"란"을 "감시장치"란"으로, "때등"을 "때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조 및 기능)"을 "(일반구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 및 일반기능은"을 "일반구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함은"을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은 캐비닛 형태의"로, "재질로 만들어져야"를 "재질로서 내부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내장하는 구조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캐비넷"을 "캐비닛"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을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후단 중 "%이상이어야"를 "%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본문 중 "방열공등"을 "방열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소화장치의 다음 각 목"을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범위는 (0 ∼ 40) ℃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 24. 자동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호 덮개"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m떨어진"을 "m 떨어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압계의"를 "전압 지시전기계기의"로, "%이하이어야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2(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2부 : 전류계 및 전압계)에 적합하여야"를 "%이하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표시품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을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신장치에 내장하는"을 "자동소화장치에 설치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분20초"를 "3분 20초"로, "6분40초동안"을 "6분 40초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예비전원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을 "(감지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의 구조 및 기능 등)"을 "(방출구 및 방출도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는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을 "200 ℃ 전기로에 30분간 보관한 후 물에 투입하였을 때"로,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를 "아니"로,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을 "200 ℃ 전기로에 30분간 보관한 후 물에 투입하였을 때"로,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를 "아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출도관은 저장용기 20 ℃ 충전압력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기능)"을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9조, 제34조 제1호 및"을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내부용적등) ①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용기의 내부용적은 용기증명서 등에 표기된 내부용적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소화장치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89] 제13조의 제목 "(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을 "(수신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소화장치의 수신장치"를 "수신부"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서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서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보음등"을 "경보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주의 등"을 "주의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을 "(작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소화장치의 작동장치"를 "작동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동장치는 점검 등을 위하여 복귀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여 용기 밸브를 정상적으로 개방시켜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충전하는"을 "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으로, "양은"을 "중량은"으로 한다. ①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중량은 별표 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내식시험)"을 "(내식 및 방청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소화장치 중 충전된 소화약제에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4일간 노출하였을 때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로 제조된 것은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 및 외함은 20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외함은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18조 중 "표준계를 사용하여 60"을 "60"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자동"을 "작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을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0초이내, 할로겐화합물은 10초이내"를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은 10초 이내"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난연성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UL 94 규정에 따른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는 때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의3(설계방호체적의 산정)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97]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53] 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55] 제21조의 제목 "(표 시)"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3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상호"를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용량"을 "주성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5호 중 "자체검사필증"을 "자체 검사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설계농도(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에 1.3을 곱한 값) 7. 설계방호체적(20 ℃ 기준), 방사시간 13.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②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145]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89 새 창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97 새 창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53 새 창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055 새 창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91145 새 창
- 개정이유서(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새 창
- 일부개정고시안(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새 창
- 일부개정고시안(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새 창
- (개정전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최종).pdf 새 창
- (개정전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최종).hwp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