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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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2. · 제65호
현행 시행일
2025. 5. 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8. 1. ~ 2025. 5. 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예규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예규 제65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별표 3의 본부의 지정부서란에 "특수장비항공과"를 "특수장비과"로 하며, "중앙소방항공대(행정반)"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예규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예규)으로 제정하여 인사고충 해소, 시ㆍ도와의 인사교류(일반, 계획) 활성화, 권역별 인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및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규정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사 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인사권자 등의 책무, 인사기준의 공개에 관한사항 나. 제2장 인사위원회(제7조~제9조) -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보직(제10조~제18조) - 보직인사의 원칙,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원권역 지정, 원권역 변경, 원권역 복귀순위, 전보인사의 시기 및 기준,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필수현장보직 관리(제19조~제20조) -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 필수현장보직 기간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인사교류(제21조~제23조) - 인사교류의 원칙…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예규)으로 제정하여 인사고충 해소, 시ㆍ도와의 인사교류(일반, 계획) 활성화, 권역별 인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및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규정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사 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인사권자 등의 책무, 인사기준의 공개에 관한사항 나. 제2장 인사위원회(제7조~제9조) -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보직(제10조~제18조) - 보직인사의 원칙,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원권역 지정, 원권역 변경, 원권역 복귀순위, 전보인사의 시기 및 기준,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필수현장보직 관리(제19조~제20조) -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 필수현장보직 기간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인사교류(제21조~제23조) - 인사교류의 원칙, 일반인사교류 및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제24조~제25조) - 고충상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사. 제7장 보칙(제26조~제30조) - 격무ㆍ기피부서 부서 근무가점,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인사통계 활용, 해석 및 적용,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예규)으로 제정하여 인사고충 해소, 시ㆍ도와의 인사교류(일반, 계획) 활성화, 권역별 인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및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규정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사 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인사권자 등의 책무, 인사기준의 공개에 관한사항 나. 제2장 인사위원회(제7조~제9조) -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보직(제10조~제18조) - 보직인사의 원칙,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원권역 지정, 원권역 변경, 원권역 복귀순위, 전보인사의 시기 및 기준,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필수현장보직 관리(제19조~제20조) -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 필수현장보직 기간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인사교류(제21조~제23조) - 인사교류의 원칙, 일반인사교류 및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제24조~제25조) - 고충상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사. 제7장 보칙(제26조~제30조) - 격무ㆍ기피부서 부서 근무가점,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인사통계 활용, 해석 및 적용,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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