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예규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예규 제65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별표 3의 본부의 지정부서란에 "특수장비항공과"를 "특수장비과"로 하며, "중앙소방항공대(행정반)"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