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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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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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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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5-11호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5조제2항 중 "위촉장을 발급하고,"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포함하여 5명 이내로"를 "포함하여"로, "구성하고, 위촉, 증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위촉된"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ㆍ사임,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을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조사완료"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로 한다. ① 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부칙 제20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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