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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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23. · 제2025-11호
현행 시행일
2025. 5. 2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6. 15. ~ 2025. 5. 2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5-11호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5조제2항 중 "위촉장을 발급하고,"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포함하여 5명 이내로"를 "포함하여"로, "구성하고, 위촉, 증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위촉된"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ㆍ사임,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을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조사완료"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로 한다. ① 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부칙 제20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33813]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준 마련(제5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운영기간,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위원 등의 증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5조) 현장조사,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의 보고, 회의록 작…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33813]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준 마련(제5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운영기간,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위원 등의 증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5조) 현장조사,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의 보고, 회의록 작성, 정보공개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33813]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준 마련(제5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운영기간,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위원 등의 증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5조) 현장조사,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의 보고, 회의록 작성, 정보공개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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