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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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험위원으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사. 로마자를 숫자로 변경(별표2) 아. 유사평가항목 통합(별표5) 자.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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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험위원으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사. 로마자를 숫자로 변경(별표2) 아. 유사평가항목 통합(별표5) 자.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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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14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을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태점검ㆍ평가"를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목ㆍ시기ㆍ횟수"를 "항목"으로, "등에"를 "등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결정"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위원회의"를 "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1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두되,"를 "두되, 소방청"으로 한다. 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 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 제6조제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방청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회"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119고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것 3. 시험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 4.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19조제1항 중 "관리를"을 "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시험문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의 문제를 일부 변형하거나 신규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을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별지 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중 "교육기관 선정"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으로 한다. 제30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기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036841]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036837]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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