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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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23. · 제414호
현행 시행일
2025. 5. 2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3. 11. ~ 2025. 5. 2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험위원으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사. 로마자를 숫자로 변경(별표2) 아. 유사평가항목 통합(별표5) 자.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7, 8)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험위원으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사. 로마자를 숫자로 변경(별표2) 아. 유사평가항목 통합(별표5) 자.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7, 8)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14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을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태점검ㆍ평가"를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목ㆍ시기ㆍ횟수"를 "항목"으로, "등에"를 "등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결정"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위원회의"를 "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1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두되,"를 "두되, 소방청"으로 한다. 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 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 제6조제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방청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회"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119고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것 3. 시험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 4.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19조제1항 중 "관리를"을 "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시험문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의 문제를 일부 변형하거나 신규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을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별지 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중 "교육기관 선정"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으로 한다. 제30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기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036841]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036837]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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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3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의 필기시험 출제 문항 수의 비공개 문제 출제 비율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 사전 공개문제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필기평가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비공개 문제 비율을 추가함 나. 종전의 실기평가 종목 중 일부 추첨 종목을 분리하여 공통 종목과 추첨 종목으로 구분함(안 제23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화학사고 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화학보호복 착용은 공통 종목으로 분류하여 모두 평가하고, 그 외 나머지 현행 평가 종목은 추첨방식으로 평가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3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의 필기시험 출제 문항 수의 비공개 문제 출제 비율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 사전 공개문제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필기평가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비공개 문제 비율을 추가함 나. 종전의 실기평가 종목 중 일부 추첨 종목을 분리하여 공통 종목과 추첨 종목으로 구분함(안 제23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화학사고 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화학보호복 착용은 공통 종목으로 분류하여 모두 평가하고, 그 외 나머지 현행 평가 종목은 추첨방식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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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3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의 필기시험 출제 문항 수의 비공개 문제 출제 비율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 사전 공개문제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필기평가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비공개 문제 비율을 추가함 나. 종전의 실기평가 종목 중 일부 추첨 종목을 분리하여 공통 종목과 추첨 종목으로 구분함(안 제23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화학사고 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화학보호복 착용은 공통 종목으로 분류하여 모두 평가하고, 그 외 나머지 현행 평가 종목은 추첨방식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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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366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일 소방청장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8개의 평가종목 중 4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개의 평가종목 중 5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앙 제 0000-0000호"를 "제 0000-0000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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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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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나. 교육기관 선정, 교육운영 기준,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다. 평가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등급별 응시 자격, 시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필기ㆍ실기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 문제 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 실기시험 응시대상ㆍ평가종목ㆍ합격기준,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자격증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나. 교육기관 선정, 교육운영 기준,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다. 평가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등급별 응시 자격, 시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필기ㆍ실기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 문제 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 실기시험 응시대상ㆍ평가종목ㆍ합격기준,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자격증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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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나. 교육기관 선정, 교육운영 기준,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다. 평가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등급별 응시 자격, 시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필기ㆍ실기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 문제 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 실기시험 응시대상ㆍ평가종목ㆍ합격기준,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자격증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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