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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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1. · 제413호
현행 시행일
2025. 6.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5. 6.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증원 반영 및 현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진 최저승급근무연수 삭제(안 제15조) 나. 공무직원증을 신분증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다. 연차유급휴가의 반일단위의 휴가 개념의 구체화(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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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증원 반영 및 현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진 최저승급근무연수 삭제(안 제15조) 나. 공무직원증을 신분증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다. 연차유급휴가의 반일단위의 휴가 개념의 구체화(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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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증원 반영 및 현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진 최저승급근무연수 삭제(안 제15조) 나. 공무직원증을 신분증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다. 연차유급휴가의 반일단위의 휴가 개념의 구체화(안 제3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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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23.6)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21.7.)권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기준(‘21.9) 및 단체협약 사항 일부를 반영하고 소방청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에 따라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의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인력조정 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나. 공무직 등을 채용할 시 최종합격자에게 요청하는 구비서류 기준 마련(안 제12조) 다.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상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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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23.6)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21.7.)권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기준(‘21.9) 및 단체협약 사항 일부를 반영하고 소방청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에 따라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의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인력조정 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나. 공무직 등을 채용할 시 최종합격자에게 요청하는 구비서류 기준 마련(안 제12조) 다.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상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안 제13조) 라. 공무원과 동일한 모바일 기반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기 위한 운영 기준 보완(안 제21조) 마.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근매식비 지급 근거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34조) 바. 소방청 공무직 노조 단체(보충)협약 사항에 따라 경조휴가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 보완(안 제39조) 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공무직 성 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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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23.6)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21.7.)권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기준(‘21.9) 및 단체협약 사항 일부를 반영하고 소방청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에 따라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의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인력조정 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나. 공무직 등을 채용할 시 최종합격자에게 요청하는 구비서류 기준 마련(안 제12조) 다.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상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안 제13조) 라. 공무원과 동일한 모바일 기반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기 위한 운영 기준 보완(안 제21조) 마.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근매식비 지급 근거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34조) 바. 소방청 공무직 노조 단체(보충)협약 사항에 따라 경조휴가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 보완(안 제39조) 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공무직 성 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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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생략 및 포괄규정에 따른 광범위 한 재량권 행사 등 공고 절차의 공정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공고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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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생략 및 포괄규정에 따른 광범위 한 재량권 행사 등 공고 절차의 공정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공고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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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생략 및 포괄규정에 따른 광범위 한 재량권 행사 등 공고 절차의 공정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공고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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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명(안 제2조) 나. (직종 등 구분)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 구분 및 직종별 직무등급 구분(안 제4조) 다. (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규정(안 제5조) 라. (사전심사제 도입)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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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명(안 제2조) 나. (직종 등 구분)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 구분 및 직종별 직무등급 구분(안 제4조) 다. (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규정(안 제5조) 라. (사전심사제 도입)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9조) 마. (승급·승진)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급을 위한 최저승급근무연수, 승진, 승급의 제한 등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공무직원증)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신분증 발급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안 제19조) 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가는 연 2회 실시하며,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아.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때로 하되, 고령자 친화직종인 시설관리원, 조리원, 일반경비원,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65세로 규정(안 제43조) 자. (임산부 보호) 「모자보건법」입법 취지를 반영, 임산부 보호, 보건휴가, 육아시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6조 ~ 제48조 ) 차.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별도조항으로 명시(안 제52조) 카.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57조) 타. (안전관리 및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일반 건강진단(2년마다) 및 특수건강진단(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실시 규정 마련(안 제6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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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명(안 제2조) 나. (직종 등 구분)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 구분 및 직종별 직무등급 구분(안 제4조) 다. (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규정(안 제5조) 라. (사전심사제 도입)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9조) 마. (승급·승진)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급을 위한 최저승급근무연수, 승진, 승급의 제한 등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공무직원증)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신분증 발급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안 제19조) 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가는 연 2회 실시하며,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아.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때로 하되, 고령자 친화직종인 시설관리원, 조리원, 일반경비원,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65세로 규정(안 제43조) 자. (임산부 보호) 「모자보건법」입법 취지를 반영, 임산부 보호, 보건휴가, 육아시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6조 ~ 제48조 ) 차.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별도조항으로 명시(안 제52조) 카.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57조) 타. (안전관리 및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일반 건강진단(2년마다) 및 특수건강진단(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실시 규정 마련(안 제6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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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100호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14호, 2017. 12. 2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전부개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정년에 관한 특례) 제41조에 불구하고「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종전 위탁용역 용역근로자에 한함, 이하 같다)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 다만, 전환대상자 중 만 63세 이상의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2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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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원관리 (제4조부터 제6조) 정원관리, 총정원,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인사(제7조부터 제22조) 1) 채용권자, 사용기준, 채용절차 등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2) 근무성적 평가 등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수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보수,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회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복무 (제28조부터 제37조) 의무, 근무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신분 및 권익보장 (제38조부터 제43조) 정년, 휴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표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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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원관리 (제4조부터 제6조) 정원관리, 총정원,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인사(제7조부터 제22조) 1) 채용권자, 사용기준, 채용절차 등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2) 근무성적 평가 등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수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보수,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회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복무 (제28조부터 제37조) 의무, 근무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신분 및 권익보장 (제38조부터 제43조) 정년, 휴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표창 및 징계 (제44조부터 제54조) 표창,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경고·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기타 (제55조부터 제58조) 손해배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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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원관리 (제4조부터 제6조) 정원관리, 총정원,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인사(제7조부터 제22조) 1) 채용권자, 사용기준, 채용절차 등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2) 근무성적 평가 등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수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보수,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회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복무 (제28조부터 제37조) 의무, 근무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신분 및 권익보장 (제38조부터 제43조) 정년, 휴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표창 및 징계 (제44조부터 제54조) 표창,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경고·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기타 (제55조부터 제58조) 손해배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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