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명(안 제2조) 나. (직종 등 구분)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 구분 및 직종별 직무등급 구분(안 제4조) 다. (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규정(안 제5조) 라. (사전심사제 도입)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사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명(안 제2조)
나. (직종 등 구분)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 구분 및 직종별 직무등급 구분(안 제4조)
다. (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규정(안 제5조)
라. (사전심사제 도입)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9조)
마. (승급·승진)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급을 위한 최저승급근무연수, 승진, 승급의 제한 등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공무직원증)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신분증 발급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안 제19조)
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가는 연 2회 실시하며,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아.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때로 하되, 고령자 친화직종인 시설관리원, 조리원, 일반경비원,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65세로 규정(안 제43조)
자. (임산부 보호) 「모자보건법」입법 취지를 반영, 임산부 보호, 보건휴가, 육아시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6조 ~ 제48조 )
차.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별도조항으로 명시(안 제52조)
카.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57조)
타. (안전관리 및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일반 건강진단(2년마다) 및 특수건강진단(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실시 규정 마련(안 제65조, 제6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29.)」반영 및 공무직근로자 청렴의무 강화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18.8.9.) 수용 등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명칭)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명(안 제2조)
나. (직종 등 구분)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 구분 및 직종별 직무등급 구분(안 제4조)
다. (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규정(안 제5조)
라. (사전심사제 도입)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9조)
마. (승급·승진) 직무등급별 단계급 승급을 위한 최저승급근무연수, 승진, 승급의 제한 등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공무직원증)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신분증 발급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안 제19조)
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가는 연 2회 실시하며,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아.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때로 하되, 고령자 친화직종인 시설관리원, 조리원, 일반경비원,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65세로 규정(안 제43조)
자. (임산부 보호) 「모자보건법」입법 취지를 반영, 임산부 보호, 보건휴가, 육아시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6조 ~ 제48조 )
차.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별도조항으로 명시(안 제52조)
카.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57조)
타. (안전관리 및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일반 건강진단(2년마다) 및 특수건강진단(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실시 규정 마련(안 제65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