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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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5

- 제5조(평가의 실시 등)
-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현장검사 :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 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 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
- 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 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1. 현장검사 :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
+ 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 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 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
+ 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 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