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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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 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다. 대통령경호처라. 국가정보원마. 방송통신위원회바. 원자력안전위원회사. 교육부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 법무부차. 국방부카. 행정안전부타. 산업통상자원부파. 환경부하. 국토교통부거. 해양수산부너. 대검찰청더. 경찰청러. 소방청머. 해양경찰청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 가 국회사무처
- 나 법원행정처
- 다 대통령경호처
- 라 국가정보원
- 마 방송통신위원회
-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 교육부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 법무부차. 국방부
- 카 행정안전부
- 타 산업통상자원부
- 파 환경부
- 하 국토교통부
- 거 해양수산부
- 너 대검찰청
- 더 경찰청
- 러 소방청
- 머 해양경찰청
-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 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 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사무처
+ 나. 법원행정처
+ 다. 대통령경호처
+ 라. 국가정보원
+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 교육부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 법무부
+ 차. 국방부
+ 카. 행정안전부
+ 타. 산업통상부
+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 국토교통부
+ 거. 해양수산부
+ 너. 대검찰청
+ 더. 경찰청
+ 러. 소방청
+ 머. 해양경찰청
+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 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ㆍ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ㆍ방송통제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TV자막통제장비ㆍ조기경보장비ㆍ동시전파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다매체경보통제장비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
  7. "시ㆍ도 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
  8.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경보가 발령ㆍ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란 시ㆍ도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11.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이란 공군사령관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방송(CBS)을 말한다.
  13. "중앙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ㆍ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14.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ㆍ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구역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15. "지역 군부대장"이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또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에 관할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별표 10에 따른 부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

-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
- ① 삭제
+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 ① 삭제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전달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2.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3.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발령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발령 이외 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4.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발령이 있는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6.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7.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④ 주요기관에서는 전달받은 경보를 기관 내부,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 기관이나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차량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 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 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시ㆍ도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
  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사이렌장비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 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말한다), 읍ㆍ면ㆍ동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⑦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4

- 제14조(재난 경보)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4조(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중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

-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4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 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사무처
- 나. 법원행정처
- 다. 대통령경호처
- 라. 국가정보원
-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 교육부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 법무부
- 차. 국방부
- 카. 행정안전부
- 타. 산업통상부
-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 국토교통부
- 거. 해양수산부
- 너. 대검찰청
- 더. 경찰청
- 러. 소방청
- 머. 해양경찰청
-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 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 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다. 대통령경호처라. 국가정보원마. 방송통신위원회바. 원자력안전위원회사. 교육부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 법무부차. 국방부카. 행정안전부타. 산업통상자원부파. 환경부하. 국토교통부거. 해양수산부너. 대검찰청더. 경찰청러. 소방청머. 해양경찰청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 가 국회사무처
+ 나 법원행정처
+ 다 대통령경호처
+ 라 국가정보원
+ 마 방송통신위원회
+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 교육부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 법무부차. 국방부
+ 카 행정안전부
+ 타 산업통상자원부
+ 파 환경부
+ 하 국토교통부
+ 거 해양수산부
+ 너 대검찰청
+ 더 경찰청
+ 러 소방청
+ 머 해양경찰청
+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 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ㆍ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ㆍ방송통제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TV자막통제장비ㆍ조기경보장비ㆍ동시전파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다매체경보통제장비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
  7. "시ㆍ도 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
  8.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경보가 발령ㆍ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란 시ㆍ도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11.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이란 공군사령관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방송(CBS)을 말한다.
  13. "중앙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ㆍ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14.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ㆍ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구역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15. "지역 군부대장"이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또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에 관할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별표 10에 따른 부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

-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 ① 삭제
+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
+ ① 삭제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전달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2.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3.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발령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발령 이외 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4.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발령이 있는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6.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7.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④ 주요기관에서는 전달받은 경보를 기관 내부,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 기관이나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차량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 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 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시ㆍ도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
  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사이렌장비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 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말한다), 읍ㆍ면ㆍ동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⑦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4

- 제14조(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중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4조(재난 경보)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

-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