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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예규 제53호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너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를 “민방위경보시설”로 하고, “재난경보전용장비를 말한다”를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를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한다.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읍?면?동 경보담당자”라 함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 “주요기관”을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요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를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제4호 중 “경보시설”을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경보책임자”로 한다)”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로 한다)”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사이렌”을 “경보사이렌”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같은 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각각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판명되었을 경우”를 “판명된 경우”로 ,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보전달 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으로”를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3장 재난경보”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재난경보”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재난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경보를”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으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및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재난경보를 부서장,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발령한 후에 보고한다.
제16조제1항(종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할 수 있다’를 ‘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지시하여야 한다’를 ‘지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 담당부서는 군부대”를 “군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며, 제3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시설’을 ‘경보사이렌’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고한다.
제19조(종전의 제22조) 중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를 “제1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0조 앞에 “제 4 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14조) 중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22조(종전의 16조)의 제목 “민방위사태외 사이렌 취명”을 “민방위사태외 경보사이렌 취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해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부사이렌을 취명하고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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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종류 │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
┃ ├──────┬──────────────┬────┬────┼────┬──────────────┬────┨
┃ 전달수단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해제│재 난│재난위험경보 │재 난┃
┃ │ │ │경 보 │ │경계경보│ │경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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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라디오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음성방송│음성방송│사이렌 │음성방송┃
┃ │ │+ │+ │ │ │ │+ │ ┃
┃송 │ │음성방송 │음성방송 │ │ │ │음성방송 │ ┃
┃ ├──────┼──────┴──────────────┴────┴────┴────┴──────────────┴────┨
┃매 │TV │문자방송 ┃
┃ │DMB │ ┃
┃체 │CB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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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 │음성방송│사이렌 │ ┃
┃말 │(사이렌) │ │ │ │ │ │ │ ┃
┃시 │ │평탄음(1분) │파상음(3분) │ │ │ │파상음(3분) │ ┃
┃설 │ │ │ │ │ │ │ │ ┃
┃ │ │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 │ │주기 : 2초상승, 2초하강(4초)│ ┃
┃ │ │ │ │ │ │ │ │ ┃
┃ │ │ │반복 : 22회(3분) │ │ │ │반복 : 45회(3분) │ ┃
┃ ├──────┼──────┴──────────────┴────┴────┴────┴──────────────┴────┨
┃ │옥내?외 │음성방송(반복) ┃
┃ │방송시설 │ ┃
┃ │(확성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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