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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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18. · 제419호
현행 시행일
2025. 6. 18.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8
주요 내용 제공
8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1. ~ 2025. 6. 1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2호) 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배우자 출산 휴가)(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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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2호) 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배우자 출산 휴가)(안 제30조제3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2호) 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배우자 출산 휴가)(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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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기존 3조2교대 교대근무방식 이외의 4조2교대제 또는 3조1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에 따른 복무규칙 일원화 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추진에 따른 근무일과표 삭제(제6조) 라.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 마.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제30조) 1) 기본근무(8시간) 기준으로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일수 산정에 통일된 기준(주간 및 야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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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기존 3조2교대 교대근무방식 이외의 4조2교대제 또는 3조1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에 따른 복무규칙 일원화 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추진에 따른 근무일과표 삭제(제6조) 라.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 마.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제30조) 1) 기본근무(8시간) 기준으로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일수 산정에 통일된 기준(주간 및 야간 1일, 전일 2일) 적용함 2) 연가에 한하여 전일근무 1일 차감 선택가능하나 1일 차감선택시에는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 또는 야간 대체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 가능 3)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사용시간만큼 차감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도록 함 4) 특별휴가는 당번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하되, 전일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 5)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당번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한 당번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 6)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되, 교대제근무자가 월별로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 허용 바. 그 밖에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 소속 시ㆍ도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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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기존 3조2교대 교대근무방식 이외의 4조2교대제 또는 3조1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에 따른 복무규칙 일원화 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추진에 따른 근무일과표 삭제(제6조) 라.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 마.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제30조) 1) 기본근무(8시간) 기준으로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일수 산정에 통일된 기준(주간 및 야간 1일, 전일 2일) 적용함 2) 연가에 한하여 전일근무 1일 차감 선택가능하나 1일 차감선택시에는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 또는 야간 대체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 가능 3)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사용시간만큼 차감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도록 함 4) 특별휴가는 당번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하되, 전일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 5)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당번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한 당번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 6)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되, 교대제근무자가 월별로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 허용 바. 그 밖에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 소속 시ㆍ도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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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03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근근무자의 교대근무 방식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3조 교대제를 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제7조제1항 중 “근무인원”을 “교대방식, 근무인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수리표지판”을 “소방용수 표지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검사 전담부서”를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소방검사요원”을 “소방특별조사요원”으로, “소방검사의”를 “소방특별조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검사요원을”을 “소방특별조사요원을”로, “소방검사요원은”을 “소방특별조사요원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제2항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만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일지 작성을 포함한다)”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 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 할 수 있다. ⑤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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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교대제 근무)의 개정 (2019. 12. 31)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의욕고취”를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로 한다. ○ 제13조 제1항 중 “3교대제”를 “3조 교대제”로, “여건상 부득이 한”을 “운영상 필요한”으로, “2교대제(2조 1교대)”를 “다른 교대제”로 한다. ○ 제44조의 제목 “(2교대제 근무자의 특례)”를 “(2조 교대제 근무자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교대제”를 “2조 교대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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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교대제 근무)의 개정 (2019. 12. 31)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함

    주요내용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의욕고취”를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로 한다. ○ 제13조 제1항 중 “3교대제”를 “3조 교대제”로, “여건상 부득이 한”을 “운영상 필요한”으로, “2교대제(2조 1교대)”를 “다른 교대제”로 한다. ○ 제44조의 제목 “(2교대제 근무자의 특례)”를 “(2조 교대제 근무자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교대제”를 “2조 교대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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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교대제 근무)의 개정 (2019. 12. 31)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의욕고취”를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로 한다. ○ 제13조 제1항 중 “3교대제”를 “3조 교대제”로, “여건상 부득이 한”을 “운영상 필요한”으로, “2교대제(2조 1교대)”를 “다른 교대제”로 한다. ○ 제44조의 제목 “(2교대제 근무자의 특례)”를 “(2조 교대제 근무자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교대제”를 “2조 교대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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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7호 중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제9조”로 한다. ○ 제3조 중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43조제2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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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등

    주요내용

    ○ 제2조제7호 중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제9조”로 한다. ○ 제3조 중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43조제2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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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7호 중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제9조”로 한다. ○ 제3조 중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43조제2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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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현행 근무일과표는 외근부서의 빈번한 출동 및 행정업무량 대비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실질적 수행이 곤란하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의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별·계절별·근무형태별 관서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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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근무일과표는 외근부서의 빈번한 출동 및 행정업무량 대비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실질적 수행이 곤란하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의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별·계절별·근무형태별 관서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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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현행 근무일과표는 외근부서의 빈번한 출동 및 행정업무량 대비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실질적 수행이 곤란하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의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별·계절별·근무형태별 관서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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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49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7. 1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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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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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을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으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51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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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대외호칭을 진압대원, 진압요원, 경방요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진압대원으로, 구조요원, 구급요원을 구조대원, 구급대원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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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대외호칭을 진압대원, 진압요원, 경방요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진압대원으로, 구조요원, 구급요원을 구조대원, 구급대원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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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대외호칭을 진압대원, 진압요원, 경방요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진압대원으로, 구조요원, 구급요원을 구조대원, 구급대원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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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52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진압요원·구급요원·구조요원”을 “진압대원·구급대원·구조대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진압요원”을 “진압대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요원·구조요원”을 “구급대원·구조대원”으로, “진압요원”을 “진압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압요원 및 진압보조요원”을 “진압대원 및 진압보조대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급요원”을 “구급대원”으로,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요원”을 “구조대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1541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1541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154172] [별표 1]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2조1교대 예시) 구분 근무종별 시 간 근 무 내 용 비고 주 간 근 무 근무교대 08:30~09:00 ■ 교대점검(인원·장비점검) - 교대체조 - 업무 전달교육 및 인수인계 - 출동부대 편성 장비점검 09:30~17:30 ■ 장비점검(일일, 주간, 월간) ■ 소방장비 및 소방차 조작훈련 시기별 행정업무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특별조사 필요시 직무교육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소방전술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 위험예지훈련 행정업무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필요시 체력단련 ■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근무교대 17:30~18:30 ■ 장비점검 및 시동점검 ■ 교대점검(인원·장비점검) - 교대체조 - 업무 전달교육 및 인수인계 - 출동부대 편성 2교대 3교대 야 간 근 무 행정업무 18:30~08:00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직무교육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표준작전절차 교육, 도상훈련 - 소방전술, 인명구조, 응급처치 교육 이론 체력단련 ■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예방순찰 ■ 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 개인별 잔무처리 등 필요업무 및 출동대기 근무 청사관리 ■ 아침체조 및 환경정리 교대준비 08:00~08:30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 소방차 시동점검 등 교대점검 준비 * 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매월 첫째 금요일은 집무검열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은 화재 등 현장 활동과 연계된 훈련 위주로 운영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실시 * 도서지역 등 원격지 근무부서는 교대점검 및 공동근무시간을 탄력적 운영 [별표 2]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3조2교대 예시) 분야별 근무내용 소요 시간 시행주기 관련법령 일일 주간 월간 총 계 1,070 공통업무 공통 ■ 교대체조 10 매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교대점검 20 매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업무 전달교육 및 인수인계 20 매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출동부대 편성 10 매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 소방장비 조작훈련 60 5회 1회 장비관리규칙 ■ 민원 및 행정업무 60 매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60 매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규정 ■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20 3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규정 ■ 집무검열 60 1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주간 ■ 소방활동 자료조사 90 필요시 소방활동 자료 조사 규정 ■ 소방특별조사 90 필요시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 위험예지훈련 30 2회 소방기본법 야간 ■ 표준작전절차 교육 30 2회 긴급구조대응규칙 ■ 도상훈련 30 1회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리 30 필요시 소방활동 자료 조사 규정 ■ 민원 및 행정업무 60 매일 - 화재진압 분야 주간 ■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60 1회 소방기본법 ■ 소방전술훈련(실기) 60 5회 소방기본법 야간 ■ 취약지역 예방순찰 60 매일 소방기본법 ■ 소방전술훈련(이론) 30 2회 소방기본법 구조분야 주간 ■ 인명구조훈련(실기) 60 5회 119구조구급법 야간 ■ 인명구조훈련(이론) 30 2회 119구조구급법 구급분야 주간 ■ 응급처치 교육훈련(실기) 60 5회 119구조구급법 야간 ■ 응급처치 교육훈련(이론) 30 2회 119구조구급법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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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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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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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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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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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1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2009.04.01.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외근근무) 하는 부서, 외근근무 내용, 외근근무의 관리 및 외근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근근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근근무계획 등 근무의 기본체계 마련(안 제1조~ 제8조) 나. 119안전센터 중심의 조직별 외근부서 정립 및 구조대, 소방정대, 소방항공대 등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9조~제18조) 다. 현장상황근무, 일반적 근무, 특수한 근무의 분류에 따라 업무형태별 외근근무 분류 및 업무분산(안 제19조~제40조) 라. 진압?구조?구급?화재조사?운전요원 등 요원별 특성에 맞는 외근임무 부여(안 제19조~제40조) 마. 외근자의 근무시간, 보상 및 사기관리(안 제41조~제47조) 바. 근무일지 작성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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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2009.04.01.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외근근무) 하는 부서, 외근근무 내용, 외근근무의 관리 및 외근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근근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근근무계획 등 근무의 기본체계 마련(안 제1조~ 제8조) 나. 119안전센터 중심의 조직별 외근부서 정립 및 구조대, 소방정대, 소방항공대 등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9조~제18조) 다. 현장상황근무, 일반적 근무, 특수한 근무의 분류에 따라 업무형태별 외근근무 분류 및 업무분산(안 제19조~제40조) 라. 진압?구조?구급?화재조사?운전요원 등 요원별 특성에 맞는 외근임무 부여(안 제19조~제40조) 마. 외근자의 근무시간, 보상 및 사기관리(안 제41조~제47조) 바. 근무일지 작성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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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2009.04.01.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외근근무) 하는 부서, 외근근무 내용, 외근근무의 관리 및 외근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근근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근근무계획 등 근무의 기본체계 마련(안 제1조~ 제8조) 나. 119안전센터 중심의 조직별 외근부서 정립 및 구조대, 소방정대, 소방항공대 등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9조~제18조) 다. 현장상황근무, 일반적 근무, 특수한 근무의 분류에 따라 업무형태별 외근근무 분류 및 업무분산(안 제19조~제40조) 라. 진압?구조?구급?화재조사?운전요원 등 요원별 특성에 맞는 외근임무 부여(안 제19조~제40조) 마. 외근자의 근무시간, 보상 및 사기관리(안 제41조~제47조) 바. 근무일지 작성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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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년 3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훈령 제3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훈령·예규 등에서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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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근무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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