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2호) 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배우자 출산 휴가)(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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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2호) 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배우자 출산 휴가)(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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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간에 상황근무 수행 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1인만을 지정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 해소(안 제16조제2항) 나. 교대제 근무 특성상 10일 이내에 대체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근무자의 무리한 근무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2호) 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배우자 출산 휴가)(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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