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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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4
-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
+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ㆍ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사본을 포함한다)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경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부터 4)까지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7)에 따른 경력
개정 6
-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
- 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10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
+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 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5의
+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 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