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등록증 사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후「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에서 일부 경력 인정 범위가 누락됨에 따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다. 소방기술자ㆍ감리원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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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등록증 사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후「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에서 일부 경력 인정 범위가 누락됨에 따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다. 소방기술자ㆍ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종류(일반/상주)를 추가하여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발급하고자 함(안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라.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마. 기타 고시 자구 수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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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등록증 사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후「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에서 일부 경력 인정 범위가 누락됨에 따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다. 소방기술자ㆍ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종류(일반/상주)를 추가하여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발급하고자 함(안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라.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마. 기타 고시 자구 수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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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5-14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0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출한다)"를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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