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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88호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3일
소방청장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을 “119의인상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취소 및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2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중 “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행위에 알맞은 예우를 함으로써 의인으로서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2호 중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등을”을 “직무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표창범위)”를 “(표창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화재·폭발·붕괴·수난 등의 각종”을 “화재·폭발 등의”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인정신청)”을 “(신청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전단 중 “소방서장이 의인으로”를 “소방서장은 의인”으로, “조사하고”를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인으로의 추천이”를 “추천이”로, “신청 또는 추천 불가사유를 공문서로 알려야”를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인의 행위”를 “제3조제1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표창의 수여 및 기념사업)”을 “(시상 및 기념사업)”으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비밀·개인정보 누설의 금지)”를 “(개인정보 누설 금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록부 비치)”를 “(기록관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중 “119의인 인정 신청서”를 “119의인 신청서”로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19의인 인정을 신청합니다.”를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19의인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119의인 이의 신청서”를 “119의인 신청결과 이의 신청서”로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9의인 인정 신청에 대한 ”를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119의인 신청에 대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