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2개 조
개정 1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소방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제3항과 제11조만 적용하고, 소방청장 및 그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3
-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개정 4
- 제4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의 중복여부와 그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실시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5
-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소속기관에 한함)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발예정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재난사고 현장출동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소방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6
-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별표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및 소속부서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7
- 제7조 (위원회 심사 절차)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출발예정 15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심사 절차)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출발예정 15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사의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결재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심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심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
-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 소방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개정 10
- 제10조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① 공무국외출장 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① 공무국외출장 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을 들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1
-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2
- 제12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활동 및 논의사항,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활동 및 논의사항,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보고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소방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