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예규 제26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외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 등”이라 한다)”을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 등”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행인”을 “수행원”으로, “영 제13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로 한다.
제3조 중 “공무국외출장 등”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별지 3호 서식의 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소속기관에 한함)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소방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본청 7명 소속기관 5명”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위원회”로, “두되, 간사는 국외출장을 총괄하는”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허가권자의 허가 전에”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출장의”를 “공무국외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긴급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외공관 협조 및 도착보고)”를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제목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할용)”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소방청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서식 1]) 중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서식 2]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서식 2]) 중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서식 2]) 제5호제1항 중 “수집_”를 “수집)”으로 하고, 제5호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서식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서식 3]) 중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4]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서식 4]) 중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본인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출장기간 : 201 . . ~ .”를 “출장기간 : . . ~ . .”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01 년 월 일”을 “ 년 월 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8239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823940]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8239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823944]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제6조 제2항 관련)
○ 소방청 본청
┌──────┬───────┬─────────────────┐
│심사대상 │위 원 장 │위 원(4~6명) │
├──────┼───────┼─────────────────┤
│국장급 이상 │차장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 │ │그 외 부서 국장급 또는 과장급 │
├──────┼───────┼─────────────────┤
│과장급 이하 │기획재정담당관│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 │ │그 외 부서 과장급 │
└──────┴───────┴─────────────────┘
※ 단,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한다.
○ 소속기관
┌─────────┬─────┬─────────────────┐
│심사대상 │위 원 장 │위 원(4~6명) │
├─────────┼─────┼─────────────────┤
│과장급 이상 │소속기관장│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소방정·4급 이상)│ │그 외 부서 과장급 │
├─────────┼─────┼─────────────────┤
│계장급 이하 │과장급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소방령·5급 이하)│ │그 외 부서 과장급 또는 계장급 │
└─────────┴─────┴─────────────────┘
※ 단, 소속기관장이 대상인 경우에는 본청 국장급 이상 대상 절차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 ┃
┃서 약 서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 ┃
┃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
┃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 ┃
┃출하겠습니다. ┃
┃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직급(위) ┃
┃ 성 명 (서명) ┃
┃ ┃
┗━━━━━━━━━━━━━━━━━━━━━━━━━━━━━━━━━━━━┛
210㎜×297㎜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