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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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2
- 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소방검사대상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계된 변경공사 상황과 특례적용 여부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상황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상황라. 예방규정 또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인 경우 그 내용마. 법령위반의 이력 및 개선 상황바. 사고발생 이력 및 원인
- 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계된 변경공사 상황과 특례적용 여부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상황
-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상황
- 라 예방규정 또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인 경우 그 내용
- 마 법령위반의 이력 및 개선 상황
- 바 사고발생 이력 및 원인
+ 1. 소방검사대상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 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계된 변경공사 상황과 특례적용 여부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상황
+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상황
+ 라. 예방규정 또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인 경우 그 내용
+ 마. 법령위반의 이력 및 개선 상황
+ 바. 사고발생 이력 및 원인
2. 소방검사대상에 적용되는 법령을 미리 확인 할 것
3. 소방검사대상의 법령위반 이력, 사고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4. 소방검사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가. 소방검사대상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확인되는 자료 및 필요한 검사기기 등을 휴대할 것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정기점검기록표 및 허가 관련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것다. 위법사항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정기점검기록표를 확인하고 일부 설비를 발췌하여 현장확인 하는 방법 등 소방검사대상의 특성, 적용되는 기준의 중요도, 종전 소방검사 시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라. 소방검사대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책임자의 참여를 요구할 것마. 소화설비 등의 작동확인은 원칙적으로 소방검사대상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시킬 것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확인은 원료, 제품 등의 주문, 납품전표 등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할 것
- 가 소방검사대상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확인되는 자료 및 필요한 검사기기 등을 휴대할 것
-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정기점검기록표 및 허가 관련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것
- 다 위법사항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정기점검기록표를 확인하고 일부 설비를 발췌하여 현장확인 하는 방법 등 소방검사대상의 특성, 적용되는 기준의 중요도, 종전 소방검사 시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
- 라 소방검사대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책임자의 참여를 요구할 것
- 마 소화설비 등의 작동확인은 원칙적으로 소방검사대상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시킬 것
- 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확인은 원료, 제품 등의 주문, 납품전표 등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할 것
+ 4. 소방검사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 가. 소방검사대상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확인되는 자료 및 필요한 검사기기 등을 휴대할 것
+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정기점검기록표 및 허가 관련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것
+ 다. 위법사항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정기점검기록표를 확인하고 일부 설비를 발췌하여 현장확인 하는 방법 등 소방검사대상의 특성, 적용되는 기준의 중요도, 종전 소방검사 시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
+ 라. 소방검사대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책임자의 참여를 요구할 것
+ 마. 소화설비 등의 작동확인은 원칙적으로 소방검사대상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시킬 것
+ 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확인은 원료, 제품 등의 주문, 납품전표 등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