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20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7. 22.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20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연구기획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을 "(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을 "(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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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삭제함(제14조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삭제함(제14조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삭제함(제14조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4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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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 취득,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여 소방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 ◇ 주요내용 ○ 신규 장비 보강 시 중복 여부와 수요조사를 통한 장비보강계획 수립(안 제4조) ○ 장비관리대장, 장비관리카드 기록관리 및 기술ㆍ지식 습득 위탁교육(안 제6조) ○ 분기별 예방점검 및 연 1회 종합점검 실시 의무화(안 제7조) ○ 장비 고장, 사고발생 보고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8조) ○ 손망실 장비에 대한 연구원장의 책임 판단 및 물품관리관 사고조사(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 취득,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여 소방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

    주요내용

    ○ 신규 장비 보강 시 중복 여부와 수요조사를 통한 장비보강계획 수립(안 제4조) ○ 장비관리대장, 장비관리카드 기록관리 및 기술ㆍ지식 습득 위탁교육(안 제6조) ○ 분기별 예방점검 및 연 1회 종합점검 실시 의무화(안 제7조) ○ 장비 고장, 사고발생 보고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8조) ○ 손망실 장비에 대한 연구원장의 책임 판단 및 물품관리관 사고조사(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 취득,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여 소방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 ◇ 주요내용 ○ 신규 장비 보강 시 중복 여부와 수요조사를 통한 장비보강계획 수립(안 제4조) ○ 장비관리대장, 장비관리카드 기록관리 및 기술ㆍ지식 습득 위탁교육(안 제6조) ○ 분기별 예방점검 및 연 1회 종합점검 실시 의무화(안 제7조) ○ 장비 고장, 사고발생 보고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8조) ○ 손망실 장비에 대한 연구원장의 책임 판단 및 물품관리관 사고조사(안 제1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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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시험장비 취득, 운영관리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기능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10조) 다. 취득 장비의 개념을 감정 장비에서 연구시험 장비로 용어 정비(안 제4조) 라. 유효기간 조항 개정(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시험장비 취득, 운영관리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기능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10조) 다. 취득 장비의 개념을 감정 장비에서 연구시험 장비로 용어 정비(안 제4조) 라. 유효기간 조항 개정(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시험장비 취득, 운영관리 및 불용처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기능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10조) 다. 취득 장비의 개념을 감정 장비에서 연구시험 장비로 용어 정비(안 제4조) 라. 유효기간 조항 개정(안 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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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연구 및 감정 장비의 효율적 사용관리로 성능유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11조) 다.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연구 및 감정 장비의 효율적 사용관리로 성능유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11조) 다.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연구 및 감정 장비의 효율적 사용관리로 성능유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11조) 다.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예규 제1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