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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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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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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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20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연구기획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을 "(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을 "(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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