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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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5
- 제5조(사무분장) 제보접수, 조사위원회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제반 사무는 연구기획지원과에서 처리한다.
+ 제5조(사무분장) 제보접수, 조사위원회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제반 사무는 연구지원과에서 처리한다.
개정 12
- 제1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제보자는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제보자는 연구지원과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