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29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9. 5.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9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기획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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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 법제명 변경(제1조) 나. 유효기간을 삭제함(제24조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용 법제명 변경(제1조) 나. 유효기간을 삭제함(제24조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 법제명 변경(제1조) 나. 유효기간을 삭제함(제24조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를 "조사대상자와「민법」 제7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각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9조각호"를 "제9조 각 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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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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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9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