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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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25. · 제425호
현행 시행일
2025. 6. 2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3. 11. 25. ~ 2025. 6.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5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45조"를 "「공무원임용령」 제45조"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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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충북·강원 지역의 화학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신설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등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주 합동방재센터 추가 및 관할구역 조정(안 제5조) 나. 관계기관 명칭 변경(안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충북·강원 지역의 화학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신설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등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주 합동방재센터 추가 및 관할구역 조정(안 제5조) 나. 관계기관 명칭 변경(안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충북·강원 지역의 화학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신설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등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주 합동방재센터 추가 및 관할구역 조정(안 제5조) 나. 관계기관 명칭 변경(안 제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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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학재난 및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1항, 제7조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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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과 해양경비안전서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12항, 제9조제5항) 나. 화학사고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전담구역*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 8항) * 인력 규모, 팀별 소관업무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모든 팀이 출동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한 것 다. 화학사고 발생후 개별 실시하던 원인조사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제8호) 라.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0호, 제19호) 마.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방식으로 변경(안…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과 해양경비안전서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12항, 제9조제5항) 나. 화학사고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전담구역*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 8항) * 인력 규모, 팀별 소관업무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모든 팀이 출동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한 것 다. 화학사고 발생후 개별 실시하던 원인조사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제8호) 라.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0호, 제19호) 마.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과 해양경비안전서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12항, 제9조제5항) 나. 화학사고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전담구역*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 8항) * 인력 규모, 팀별 소관업무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모든 팀이 출동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한 것 다. 화학사고 발생후 개별 실시하던 원인조사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제8호) 라.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0호, 제19호) 마.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92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5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⑫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0호 중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9호 중 “현장 대응 활동(공통)”을 “현장 출동 등 대응활동(관련팀 합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 중 “사고원인 조사(공통)”를 “사고원인 공동조사(관련팀합동)”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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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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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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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3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방재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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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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