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5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45조"를 "「공무원임용령」 제45조"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