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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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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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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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32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불가능한"을 "곤란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기본법」제4조"를 "「소방기본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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