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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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
  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 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 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 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
+ 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 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