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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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 · 제432호
현행 시행일
2025.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1. ~ 2025.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로 개정하여, 급식비 지급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훈령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32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불가능한"을 "곤란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기본법」제4조"를 "「소방기본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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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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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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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60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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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이 폐지되고,「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이 2010년 3월 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훈령의 인용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자중 상황실 근무요원을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구상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및 각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근무규정」폐지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정에 따라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을「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일반동원 급식비 지급대상자 중 상황실 근무요원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이 폐지되고,「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이 2010년 3월 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훈령의 인용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자중 상황실 근무요원을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구상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및 각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근무규정」폐지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정에 따라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을「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일반동원 급식비 지급대상자 중 상황실 근무요원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이 폐지되고,「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이 2010년 3월 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훈령의 인용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자중 상황실 근무요원을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구상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및 각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근무규정」폐지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정에 따라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을「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일반동원 급식비 지급대상자 중 상황실 근무요원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337호 2013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일부개정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소방방재청 훈령 제3호(2004.6.1.)「소방공무원 근무규정」제6조제4항”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을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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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의 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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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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