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6. · 제290호
현행 시행일
2025. 7.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7.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ㆍ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ㆍ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ㆍ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90호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편성하고"를 "선발하고"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6개월"을 "25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제39조제1항 중 "이상의 간부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을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표창할"을 "상장을 수여 할"로 한다. 제9장(제53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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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을 위해 신임교육과정의 성적기준향상, 현장실무과목 과락, 졸업사정절차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강화하고, 퇴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범강의 및 예행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 대상을 교수요원에서 실제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안 제19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수요원의 명칭ㆍ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서 지도교수요원을 생활지도교수로 변경(안 제25조의2, 제26조, 제31조) 다. 교육훈련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한 당연(직권)퇴교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3조, 제44조) 라.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목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정차를 통과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졸업…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을 위해 신임교육과정의 성적기준향상, 현장실무과목 과락, 졸업사정절차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강화하고, 퇴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범강의 및 예행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 대상을 교수요원에서 실제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안 제19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수요원의 명칭ㆍ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서 지도교수요원을 생활지도교수로 변경(안 제25조의2, 제26조, 제31조) 다. 교육훈련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한 당연(직권)퇴교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3조, 제44조) 라.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목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정차를 통과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졸업요건을 강화함(안 제48조, 제48조의2ㆍ3ㆍ4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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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을 위해 신임교육과정의 성적기준향상, 현장실무과목 과락, 졸업사정절차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강화하고, 퇴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범강의 및 예행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 대상을 교수요원에서 실제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안 제19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수요원의 명칭ㆍ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서 지도교수요원을 생활지도교수로 변경(안 제25조의2, 제26조, 제31조) 다. 교육훈련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한 당연(직권)퇴교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3조, 제44조) 라.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목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정차를 통과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졸업요건을 강화함(안 제48조, 제48조의2ㆍ3ㆍ4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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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며, 직제개정에 따른 폐지부서 관련조항 수정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9조) 나. 중앙소방학교 교훈 개정(제4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채용팀 폐지로 시험문제 및 채점 등 관리를 인재채용팀장에서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제36조) 라. 예행강의에 관한 사항 신설(제19조) 마. 재입교한자의 생활점수 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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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며, 직제개정에 따른 폐지부서 관련조항 수정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9조) 나. 중앙소방학교 교훈 개정(제4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채용팀 폐지로 시험문제 및 채점 등 관리를 인재채용팀장에서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제36조) 라. 예행강의에 관한 사항 신설(제19조) 마. 재입교한자의 생활점수 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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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며, 직제개정에 따른 폐지부서 관련조항 수정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9조) 나. 중앙소방학교 교훈 개정(제4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채용팀 폐지로 시험문제 및 채점 등 관리를 인재채용팀장에서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제36조) 라. 예행강의에 관한 사항 신설(제19조) 마. 재입교한자의 생활점수 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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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5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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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53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47호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5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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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교육생의 졸업 및 수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교육생의 졸업 및 수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교육생의 졸업 및 수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7호 중앙소방학교 교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2호, 2017.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복귀처분)”을 “(재입교)”로 하고, 제46조 중 “퇴교나 낙제 처리 없이 교육이수자로 처리한다”를 “재입교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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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나.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및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0조). - 졸업 및 수료식 거행 →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만료되고 → 끝나면 - 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만료되고 졸업(수료) 자가 확정되면 졸업(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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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나.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및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0조). - 졸업 및 수료식 거행 →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만료되고 → 끝나면 - 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만료되고 졸업(수료) 자가 확정되면 졸업(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나.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및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0조). - 졸업 및 수료식 거행 →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만료되고 → 끝나면 - 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만료되고 졸업(수료) 자가 확정되면 졸업(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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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2호 중앙소방학교 교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6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① 신임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끝나면 졸업식 행사를 한다. ② 지휘역량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끝나면 수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식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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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함 (안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0조) 나.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방재청장의 명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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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함 (안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0조) 나.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방재청장의 명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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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함 (안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0조) 나.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방재청장의 명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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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6호 중앙소방학교 교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52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기획과"를 "인재개발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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