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ㆍ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ㆍ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ㆍ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90호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교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편성하고"를 "선발하고"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6개월"을 "25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제39조제1항 중 "이상의 간부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을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표창할"을 "상장을 수여 할"로 한다. 제9장(제53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